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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해훈

검찰, '횡령·배임 혐의' 박은주 전 김영사 사장 구속

법원 "도주·증거 인멸 우려 있어" 영장 발부

2017-04-29 00: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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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토마토 정해훈 기자] 70억원대 횡령·배임 혐의를 받고 있는 박은주 전 김영사 사장이 29일 검찰에 구속됐다. 오민석 서울중앙지법 영당전담 부장판사는 이날 박 전 사장에 대한 영장심사 결과 "범죄 혐의가 소명되고, 도주와 증거 인멸의 우려가 있어 구속의 사유와 필요성이 인정된다"며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박 전 사장은 작가들에게 인세를 지급한 것처럼 허위로 회계자료를 만드는 방식 등으로 60억원을 횡령한 혐의를 받고 있다. 또 개인적으로 설립한 자회사에 도서유통 업무를 몰아주고, 영업권을 무상으로 넘기는 등의 방법으로 회사에 15억원 상당의 손해를 입힌 것으로도 조사됐다. 서울중앙지검 조사1부(부장 이진동)는 지난 28일 박 전 사장에 대해 특정경제범죄법 위반(횡령·배임)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앞서 박 전 사장은 지난 1989년 김영사 설립자인 김강유 회장으로부터 지분과 경영권을 물려받았다. 하지만 매출 부진, 사재기 의혹에 이어 경영권 분쟁이 벌어지자 김 회장이 2015년 4월 현직에 복귀했고, 박 전 사장은 그해 5월 사직했다. 박 전 사장은 2015년 7월 김 회장을 350억원대의 배임·횡령·사기 혐의로 고소했지만, 검찰은 무혐의 처분했다. 이후 김 회장이 지난해 7월 박 전 사장을 횡령·배임 혐의로 검찰에 고소했다.
 
횡령 및 배임 혐의로 수사를 받고 있는 박은주 전 김영사 사장이 28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영장실질심사(구속 전 피의자 심문)에 출석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정해훈 기자 ewigjung@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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