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 기자
닫기
최기철

'사장퇴진' 파업 KBS노조간부들 무죄 확정

대법 "파업 사전 고지…업무방해 성립 안돼"

2017-05-01 14:46

조회수 : 675

크게 작게
URL 프린트 페이스북
부당 징계처분 등에 항의하며 파업을 주도했다는 혐의로 기소된 KBS 노동조합 간부들에게 무죄가 확정됐다.
 
대법원 1부(주심 김소영 대법관)는 28일 업무방해 혐의로 기소된 전국언론노동조합 KBS 본부 김현석(51) 전 위원장 등 3명에 대한 상고심에서 검찰의 상고를 기각하고,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함께 기소된 홍기호(48) 전 부위원장과 장홍태(47) 전 사무처장도 무죄가 확정됐다.
 
재판부는 “파업은 사용자가 예측할 수 없는 시기에 전격적으로 이뤄져 사용자의 사업운영에 심대한 혼란 내지 막대한 손해를 초래하는 등으로 사용자의 사업계속에 관한 자유의사가 제압·혼란될 수 있다고 평가할 수 있어야만 위력에 해당해 업무방해죄가 성립할 수 있다”며 “같은 취지에 비춰 업무방해죄가 성립되지 않는다고 판단한 원심은 타당하다”고 판시했다.
 
김 전 위원장 등은 KBS가 노조 간부들에게 내린 징계처분이 부당하다며 징계처분과 인사발령 철회, 김인규 당시 사장 퇴진 등을 요구하다가 조합원 찬반투표를 거쳐 2012년 3월부터 3개월간 파업을 단행했다. 이후 공정방송위원회 설치, 탐사보도팀 부활, 일일 시사프로그램 부활, 조합원 징계처분 최소화 등에 관한 노사합의를 통해 파업이 종결됐다. 그러나 김 전 위원장 등 3명은 KBS에 대한 업무방해 혐의로 기소됐다.
 
그러나 1, 2심은 “노조가 파업을 결의하고 이를 공지하는 등 파업을 예고하고 그로부터 상당한 시간이 지난 시점에 파업에 돌입한 점, KBS는 복무지침 등을 통해 이에 대비한 점 등을 고려하면 파업이 KBS가 예측할 수 없는 시기에 전격적으로 이뤄져 사업운영에 심대한 혼란을 초래했다고 단정할 수 없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또 “KBS의 광고수익 손실이나 대체인력 투입 소요비용이 KBS의 전체 수입 규모와 비교해 크지 않은 금액이므로, 막대한 손해를 초래했다고도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이에 검찰이 상고했다.
 



대법원 청사. 사진/뉴스토마토
 
최기철 기자 lawch@etomato.com
 
ⓒ 맛있는 뉴스토마토, 무단 전재 - 재배포 금지
 
  • 최기철

  • 뉴스카페
  •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