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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기철

'캐디 강제추행' 박희태 전 국회의장 유죄 확정

대법, 박 전 의장 상고 기각…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

2017-05-01 14: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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골프장에서 라운딩 중 여성 캐디를 강제추행한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박희태(80) 전 국회의장에게 유죄가 확정됐다.
 
대법원 1부(주심 김용덕 대법관)는 28일 강제추행 혐의로 기소된 박 전 의장에 대한 상고심에서 박 전 의장의 상고를 기각하고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 40시간의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수강 명령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재판부는 "강제추행죄는 상대방에 대해 폭행 또는 협박을 가하여 항거를 곤란하게 한 뒤에 추행행위를 하는 경우뿐만 아니라 폭행행위 자체가 추행행위라고 인정되는 경우도 포함되며, 이 경우의 폭행은 반드시 상대방의 의사를 억압할 정도의 것일 필요는 없다“고 밝혔다.
 
이어 "같은 법리에 비춰 피고인의 각 행위가 피해자의 의사에 반해 행해진 유형력의 행사에 해당하고 피해자의 성적 자유를 침해할 뿐만 아니라 일반인의 입장에서도 추행행위라고 평가할 수 있으므로 강제추행죄가 성립된다"며 “같은 취지로 판단한 원심은 옳다”고 판시했다.
 
박 전 의장은 2014년 9월 강원 원주시에 있는 한 골프장에서 지인들과 골프를 즐기던 중 자신을 돕던 캐디 A씨의 가슴 등 신체 특정부위를 수차례 만지는 등 강제추행한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다.
 
박 전 의장은 "손녀 같고 딸 같아서 귀엽다는 수준에서 터치한 것이다. 손가락 끝으로 가슴 한 번 툭 찔렀다"며 강제추행이 성립되지 않는다고 주장했으나 1심은 "성폭력은 중대한 범죄로 고소를 취하해도 처벌할 수 있도록 형법을 개정한 것은 엄격한 벌을 요구하는 국민 의사를 반영한 것"이라면서 "피의자는 경기 시작부터 9홀이 끝날 때까지 신체접촉을 멈추지 않았고, 이에 피해자가 느낀 성적 수치심이 컸을 것"이라고 판단했다.
 
다만, 피해자가 박 전 의장의 사과를 받아들여 고소를 취하한 점, 사건 발생 뒤 박 전 의장이 진지하게 반성하고 자숙한 점 등을 감안해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 40시간의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수강 명령을 선고했다.
 
박 전 의장이 항소했으나 2심 역시 "모범을 보여야 할 전직 국회의장으로서 비난 가능성이 크다"며 1심 판결을 유지했다. 이에 박 전 의장이 상고했다.
 



박희태 전 국회의장이 지난해 5월26일 오후 서울 동작구 국립서울현충원에서 열린 고 김영삼 전 대통령 묘비 제막식에 참석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최기철 기자 lawch@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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