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 기자
닫기
김광연

검찰, '60억 횡령 의혹' 박은주 전 김영사 사장 구속영장 청구

작가 인세 지급한 것처럼 허위로 회계자료 작성한 의혹

2017-04-28 11:20

조회수 : 4,358

크게 작게
URL 프린트 페이스북
[뉴스토마토 김광연 기자] 검찰이 국내 대표 출판사인 김영사를 이끌던 박은주 전 사장에 대해 횡령·배임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박 전 사장은 28일 구속 전 피의자심문을 받고 있다.
 
박 전 이사장은 이날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구속 전 피의자심문에 출석했다. 박 전 대표에 대한 구속 여부는 이날 오후 늦게 결정될 전망이다. 앞서 이날 서울중앙지검 조사1부(부장 이진동)는 회사 자금 60억원 상당을 횡령하고 15억원 이상을 배임한 혐의(특정경제범죄법 위반)로 박 전 사장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고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박 전 이사장은 김영사가 발간한 책을 집필한 허영만, 이원복 등 작가들에게 인세를 지급한 거처럼 허위로 회계자료를 만드는 방식 등으로 회삿돈을 횡령한 것으로 드러났다. 또 자기가 설립한 자회사에 도서유통 업무를 몰아주고 영업권을 무상으로 넘긴 의혹을 받고 있다.
 
출판계 신화의 주인공으로 불렸던 박 전 사장은 2014년 5월 자리에서 물러난 뒤 김강유 김영사 회장과 경영권 이양 과정에서 분쟁을 겪으며 법적 다툼을 이어왔다.
 
박 전 사장은 지난 2015년 7월 김 회장을 350억원대의 배임, 횡령, 사기 혐의로 고소했지만, 검찰은 무혐의 처분했다. 이후 김 회장이 지난해 7월 박 전 대표를 횡령 및 배임 혐의로 검찰에 고소했다.
 
횡령 및 배임 혐의로 받고 있는 박은주(오른쪽) 전 김영사 사장이 28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구속 전 피의자 심문에 출석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김광연 기자 fun3503@etomato.com
 
  • 김광연

  • 뉴스카페
  •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