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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보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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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대형 IB, 부동산 투자 한도 10%→30%로 확대

금융위, 5월2일 국무회의 상정

2017-04-27 19: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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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토마토 김보선 기자] 올 하반기 출범을 앞둔 자기자본 4조원 이상의 초대형 투자은행(IB)이 부동산에 투자할 수 있는 한도가 발행어음의 10%에서 30%로 완화된다.
 
금융위원회는 초대형 IB의 부동산 관련 자산 투자한도를 수탁금의 30%로 하는 내용의 자본시장법 시행령 및 금융투자업규정 개정안이 각각 차관회의와 증권선물위원회 심의를 마치고, 내달 2일 국무회의와 금융위원회에 상정될 예정이라고 27일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단기금융업무와 종합투자계좌 수탁금으로 투자한 부동산 관련 자산은 기업금융의무비율 산정에서 제외한다. 또, 부동산 관련자산은 기업금융관련자산에서 투자하고 남은 여유자금으로만 투자하도록 하되, 한도는 수탁금의 30%로 제한하도록 했다.
 
금융위 관계자는 "여전사 프로젝트파이낸싱(PF) 한도(30%)와 현행 금융투자업자 리스크관리 모범규준상 부동산 PF 대출한도(30%) 등을 감안한 조치"라고 설명했다.
 
당초 입법예고안에서는 부동산 관련 자산 투자한도를 10%로 설정하고, 이를 기업금융비율(단기금융 50%, 종합투자계좌 70%) 산정시 기업금융 관련자산으로 인정하도록 한 바 있다. 하지만, 금융투자업계에서는 투자 대상을 제한해 초대형 IB가 출발부터 규제에 발목잡힐 것을 우려해 한도 완화를 요구해왔다.
 
개정안은 아울러 고객의 환매에 효과적으로 대응하도록 단기금융업무 및 종합투자계좌 운용자산에 각각 유동성비율 규제를 설정, 1개월 및 3개월 내 만기가 도래하는 부채와 동일한 수준으로 같은 기간내에 현금화할 수 있는 유동화 자산 보유를 의무화하는 유동성비율 규제를 설정한다.
 
시행령 개정안은 내달 2일 국무회의를 거쳐 최종 확정된다. 시행령이 통과되면 자기자본 4조원 이상인 증권사(미래에셋대우, NH투자증권, 한국투자증권, KB증권, 삼성증권)에게 어음 발행을 포함한 단기금융업무 인가 절차가 시작돼 오는 6~7월 대형 증권사들의 초대형 IB업무가 본격화될 전망이다.
 
김보선 기자 kbs7262@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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