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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달빛어린이병원 사업 '훼방' 소청과의사회 고발

야간·휴일 소아환자 진료 조직적 방해…법정 최대 과징금 5억원 부과

2017-04-27 15: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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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뉴스토마토 임은석 기자]야간·휴일 소아환자 진료 사업을 조직적으로 방해한 대한소아청소년과개원의사회가 검찰에 고발됐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소청과의사회가 회원 의사들의 달빛어린이병원 사업 참여를 방해한 행위에 대해 시정조치와 함께 과징금 5억원을 부과하고 검찰에 고발하기로 했다고 27일 밝혔다.
 
달빛어린이병원 사업은 야간과 휴일 소아 진료의 사각지대를 없애기 위해 보건복지부가 지난 2014년부터 시행한 사업이다.
 
응급실 환자의 30%가 넘는 소아 경증환자에게 전문적이고 저렴한 의료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마련됐다. 복지부가 달빛어린이병원을 지정해 지원하는 방식이다.
 
공정위에 따르면 소청과의사회는 소아청소년과 전문의들이 야간과 휴일에도 진료하는 달빛어린이병원 사업에 참여하는 것을 막기 위해 2015년 2월부터 사업취소 요구, 징계방침 통지, 온라인 커뮤니티 접속제한 등의 조치를 취했다.
 
이 단체는 전국적으로 12개 지회를 가지고 있고 대부분의 소아청소년과 전문의들이 가입돼 있어 회원들에게 막대한 영향력을 지니고 있다. 실제로 2014~2016년 달빛어린이병원 사업 참여를 취소한 7개 병원 중 5개 병원이 소청과의사회의 영향을 받은 것으로 드러났다.
 
소청과의사회는 달빛어린이병원 사업에 참여하고 있는 병원을 직접 찾아 압력을 행사했다. 2015년에는 달빛어린이병원 사업 참여를 지속하는 경우 소청과의사회 회원자격을 제한한다는 징계안을 결의해 회원들에게 통지했다.
 
사업 참여 의사들의 온라인 커뮤니티 접속도 막았다. 소청과 전문의들의 온라인 커뮤니티인 '페드넷'은 해당 의사들의 구인구직을 위해 널리 활용된다.
 
뿐만 아니라 달빛어린이병원 사업 참여 의사들의 이름, 사진, 경력 등을 페드넷에 공개하고 비방글을 작성하기도 했다.
 
공정위는 소청과의사회의 이같은 행위가 공정거래법을 위반했다고 판단해 행위 중지명령, 향후 행위 금지명령, 구성사업자에 대한 통지명령 등 시정조치와 함께 시정명령을 받은 사실을 페드넷에 6일간 게시하도록 공표명령도 내렸다.
 
과징금은 사업자단체 금지행위 법정 상한액인 5억원을 부과하고 검찰 고발도 진행하기로 했다.
 
공정위 관계자는 "국민 건강 증진에 앞장서 기여해야할 의료 전문가 집단인 소청과의사회가 사업자단체로서의 힘을 이용하고 자유롭고 공정한 경쟁을 제한했다"며 "소아환자 등에 대한 의료서비스 혜택을 직접 차단해 국민 건강과 보건을 위협하는 행위를 한 것에 대해 엄중히 책임을 물었다는데 의의가 있다"고 전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소청과의사회가 회원 의사들의 달빛어린이병원 사업 참여를 방해한 행위에 대해 시정조치와 함께 과징금 5억원을 부과하고 검찰에 고발하기로 했다고 27일 밝혔다.사진/뉴스토마토
세종=임은석 기자 fedor01@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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