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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광연

검찰, 정동춘 전 K스포츠재단 이사장 소환 방침

문체부 명예훼손 사건, 고소인 신분으로 조사 예정

2017-04-25 16: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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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토마토 김광연 기자] 검찰이 문화체육관광부(문체부)를 고소한 정동춘 전 K스포츠재단 이사장을 조만간 소환해 조사할 방침이다.
 
서울중앙지검 관계자는 25일 "정 전 이사장 고소건 수사 관련해 아직 특별히 더 진행된 게 없다"고 밝혔다. 검찰은 정 전 이사장이 제출한 고소장 등 내용을 면밀히 검토한 뒤 피고소인 및 고소인 조사를 진행한다는 계획이다. 서울중앙지검은 이 사건을 형사1부(부장 심우정)에 배당해 수사하고 있다.
 
앞서 정 전 이사장은 문체부가 지난 2월 K스포츠재단에 보낸 설립허가 취소 관련 청문 사전통지 공문에 자신을 범죄에 가담해 사익을 취한 것처럼 표현하고 이를 언론에 공개했다며 송수근 문체부 장관 직무대행(제1차관)을 명예훼손 혐의로 고소했다. 정 전 이사장은 '외부인사가 자기 이익을 위해 재단 설립과 운영에 영향력을 행사했고 그 결과 재단의 사업이 설립 목적과 달리 사익추구를 위해 수행됐다'는 등의 공문 내용을 문제 삼은 것으로 알려졌다.
 
문체부는 지난달 20일 K스포츠재단 소명 절차를 거쳐 K스포츠재단 설립 허가를 취소했다. K스포츠재단이 애초 설립 목적인 공익과 달리 '비선 실세' 최순실씨의 사익 추구를 위해 운영됐다는 것을 인정한 것이다.
 
최씨가 즐겨 찾던 운동기능회복센터 원장 출신인 정 전 이사장은 최씨와 인연으로 지난해 5월 K스포츠재단 이사장에 선임됐으나 국정농단 의혹이 불거진 뒤 그해 9월 물러났다.
 
정 전 이사장은 이사장 외 재단 이사직에서 해임되는 과정에서 K스포츠재단 임직원들과 갈등을 빚었다. 지난 2월 자신의 출근 등을 막았다며 김필승 K스포츠재단 이사, 노승일 부장 등 재단 임직원 8명을 업무방해 및 자격모용사문서작성 혐의로 서울 강남경찰서에 고소했다. 1월에도 자신의 동의 없이 이사회를 열어 해임건의안을 상정·의결했다며 김 이사, 주종미 이사 등을 업무방해 및 권리행사방해 등 혐의로 고소했다.
 
정동춘 전  K스포츠재단 이사장이 지난 1월24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오전 재판 참석을 마치고 법원을 나서고 있다. 사진/뉴시스

김광연 기자 fun3503@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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