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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재홍

한화투자증권, 금융소득종합과세 무료 신고대행 서비스

5월19일까지 시행…증여세 신고대행 서비스도 시행

2017-04-24 17: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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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토마토 김재홍 기자] 한화투자증권은 이달 24일부터 5월 19일까지 ‘금융소득종합과세 및 증여세 무료 신고대행 연계 서비스’를 실시한다.
 
이번 서비스는 한화투자증권의 차별화된 자산관리 서비스의 일환으로 제공된다. 5월 종합소득세 신고기간을 맞아 작년 한해 금융소득금액이 2000만원을 초과하는 고객을 대상으로 외부 세무법인과 연계해 금융소득종합과세 신고를 무료로 대행한다.
 
종합소득세 신고 및 납부 대상자는 5월말까지 관할 세무서에 확정 신고를 해야 하는데, 신고하지 않을 경우 20% 이상의 가산세를 추가 납부해야 한다. 따라서 한화투자증권 금융소득종합과세 무료 신고대행 연계 서비스를 활용하면 신고 오류 및 불이익을 사전에 예방할 수 있다.
 
한화투자증권은 이와 함께 금융상품 증여에 대한 관심과 신고건수가 늘어나는 데 맞춰 금융자산 분산에 대한 합법적인 절세와 자산관리를 돕기 위해 ‘증여세 신고대행 서비스’도 확대 시행한다.
 
증여세 신고대행 서비스는 부모가 자녀에게, 할아버지·할머니가 손자 등에게, 부부 중 1인이 배우자에게 한화투자증권 금융상품을 증여하고자 할 때 증여세 신고를 무료로 대행하는 내용이다. 한화투자증권에 자산 1억원 이상 예치한 고객, 한화투자증권이 판매하는 펀드, ELS 등에 5000만원 이상(미성년자는 2000만 원 이상) 가입하는 고객을 대상으로 한다.
 
김동우 한화투자증권 상품전략실 상무는 “최근 금융자산과 주식의 증여건수와 금액이 증가하는 것은 사전증여를 통한 상속증여세 절세와 금융소득종합과세에 대비한 금융소득의 분산 목적이 강하다”면서 “한화투자증권은 외부 전문 세무법인과의 제휴를 통한 종합소득세 및 증여세 무료 신고대행 서비스 외에도 가업 승계, 세대간 부 이전 등의 세무컨설팅 서비스까지 확대 시행해 차별화된 자산관리 서비스를 제공하겠다”고 밝혔다.
 
이번 서비스를 받으려면 금융기관이 발급한 금융소득명세서 등 관련 자료를 갖춰 가까운 한화투자증권 영업점을 통해 신청하면 된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한화투자증권 홈페이지를 통해 확인할 수 있으며, 한화투자증권 고객지원센터나 가까운 영업점에 문의하면 도움을 받을 수 있다.
 
사진/한화투자증권
 
김재홍 기자 maroniever@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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