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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해훈

시민단체, '엔진 결함 은폐' 정몽구 현대차 회장 고발

자동차관리법 위반·특정경제범죄법 위반(사기) 혐의

2017-04-24 1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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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토마토 정해훈 기자] '세타2 엔진' 결함으로 현대차(005380)기아차(000270)가 리콜을 결정한 것에 대해 24일 시민단체가 정몽구 현대차그룹 회장을 검찰에 고발했다. YMCA 자동차안전센터는 이날 정 회장을 비롯한 관련자를 자동차관리법 위반과 특정경제범죄법 위반(사기) 혐의로 수사해 달라는 내용의 고발장을 서울중앙지검에 제출했다.
 
YMCA 관계자는 이날 고발장을 제출하면서 "현대·기아자동차에서 2013년 8월까지 생산된 세타2 엔진 장착 차량의 주행 중 소음, 진동, 시동꺼짐, 화재 등 현상은 국토부가 보도자료 '현대·기아자동차 세타2 엔진(GDI) 리콜 시행'에서 밝힌 바와 같이 제작 결함에 의한 것임이 드러났다"며 "이는 안전 운행에 지장을 주는 중대한 결함"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현대·기아자동차는 2010년부터 고객 민원, 언론보도를 통해 해당 차량의 안전운행에 지장을 주는 구조적 결함 가능성을 충분히 인지했다고 봐야 한다"며 "그럼에도 결함 여부에 대한 조사와 조치가 충분히 가능한 8년간 아무런 대책 없이 결함 사실을 적극적으로 부인했고, 최근 국토부 조사 결과 발표가 임박하자 갑자기 리콜 계획을 제출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또 "국토부 보도자료와 현대·기아자동차의 리콜 조치로 해당 결함이 기정사실로 밝혀진 만큼 자동차관리법 제31조가 규정하고 있는 결함 공개와 시정조치 의무 중 어떤 것도 이행하지 않고 사실을 은폐해 온 혐의가 있다"며 "결함을 은폐하면서 일정 기간 이상 해당 차종을 지속해서 판매해 재산상 이익을 취한 행위는 특정경제범죄법상 사기 혐의에 해당한다"고 설명했다.
 
앞서 현대·기아차는 지난 6일 국토교통부에 그랜저(HG), 소나타(YF), K7(VG), K5(TF), 스포티지(SL) 등 5개 차종 총 17만1348대에 대한 리콜 계획서를 제출했다. 이번 리콜은 개선된 엔진 생산에 소요되는 기간, 엔진 수급 상황과 리콜 준비 기간을 고려해 다음달 22일부터 착수할 예정이며, 해당 자동차 소유자는 이날부터 서비스센터에서 무상으로 수리받을 수 있다.
 
현대·기아차가 국토교통부에 제출한 리콜 계획서에 따르면 지난 2013년 8월 이전에 생산된 세타2 엔진은 크랭크 샤프트에 오일 공급홀을 만드는 과정에서 기계 불량으로 금속 이물질이 발생했고, 이러한 금속 이물질로 인해 크랭크 샤프트와 베어링의 마찰이 원활하지 못하게 되는 소착 현상이 발생해 주행 중 시동이 꺼질 수 있는 것이 확인됐다.
 
국토교통부는 일부 언론의 문제 제기와 제작결함신고센터에 접수된 신고에 따라 세타2 엔진의 제작결함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교통안전공단 자동차안전연구원에 제작결함조사를 지시한 후 소착 현상 발생을 확인해 제작결함심사평가위원회에 상정할 예정이었지만, 현대·기아차가 리콜 계획서를 제출한 다음날인 7일 시정계획의 적정성만 평가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세타2 엔진 결함 부위. 사진/국토교통부
 
정해훈 기자 ewigjung@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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