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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반덤핑·상계관세 빗발…보호무역 격랑

2017-04-24 14: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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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토마토 이재영 기자] 미국의 반덤핑·상계관세 화살이 빗발치고 있다. 최근 수입산 철강제품의 반덤핑 조사에도 나서, 미국발 보호무역 분쟁이 격해질 전망이다.
 
24일 한국무역협회에 따르면 2013년부터 미국의 반덤핑·상계관세 조사 개시 건수가 크게 늘었다. 올 들어서는 4월 현재까지 조사개시 건수가 28건으로 이미 지난해(53건)의 절반을 넘어섰다. 미국은 현재 전 세계를 대상으로 총 392건의 반덤핑·상계관세를 부과 중이다. 국가별로는 중국이 153건으로 가장 많고, 인도 32건에 이어 한국이 24건이다.
 
이와 함께 미국이 반덤핑·상계관세 절차법을 강화하면서 고율의 관세가 적용되고 있다. 대표적인 예로 미국 상무부는 조사대상 수출기업이 ‘정보제공 요구에 최선을 다해 협조하지 않았다’는 점을 이유로 미국 측 제소기업이 제공한 ‘불리한 가용정보(AFA, Adverse Facts Available)’를 사용해 높은 덤핑마진을 산정하고 있다. 2015년 이후 조사 개시된 기업별 총 247건 중 60건에 대해 AFA 조항이 적용됐다. 중국이 19건, 일본 6건, 한국과 이탈리아가 각 5건 등이다.
 
지난 2년여간 AFA 조항이 적용된 기업들의 덤핑마진은 평균 50%를 상회하고, 최대 200% 이상의 고율 마진이 산정되기도 했다. AFA 규정의 목적은 조사 대상 기업들의 성실한 정보제공을 유도하기 위함이나, 본질적으로는 미국 상무부가 징벌적 관세를 부과하는 도구로 사용한다는 지적이다.
 
트럼프 미 대통령은 지난 20일 상무부가 수입산 철강제품의 미국 국가안보에 대한 영향 조사를 개시하도록 행정명령에 서명했다. 높은 관세율이 확정될 경우 국내 철강 수출에도 영향을 미칠 것이 우려된다. 포스코의 경우 하반기 미국 선재 가공센터를 가동해 현지 납품을 늘릴 계획이었다.
 
이미현 무역협회 실장은 “미국 상무부가 판단상의 자의성과 재량적 측면이 큰 AFA 등을 이용해 수입규제의 강도를 높이고 있다”며 “기업 측면에서는 협력사 및 관계사와의 거래뿐 아니라 제조원가에 영향을 미치는 상황까지 파악해야 하므로 사전 대응을 위해 전사적인 관심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재영 기자 leealive@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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