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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진

은행 꺾기 과태료 12배 상향

금융위, 은행업감독규정 25일 시행…건당 최대 2500만원 부과

2017-04-24 15: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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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토마토 윤석진 기자] 오는 25일부터 은행의 꺾기에 대한 과태료가 종전보다 평균 12배가량 오른다. 꺾기와 관련한 금전제재를 대폭 강화해 은행의 불건전 영업관행을 막기 위해서다.
 
금융위원회는 꺾기에 대한 과태료 부과기준 등을 개정한 '은행업감독규정'을 이달 25일부터 시행한다고 24일 밝혔다.
 
꺾기는 은행이 개인이나 기업에 대출해주는 조건으로 예금·보험·펀드 등 금융상품을 강매하는 것을 말한다.
 
이에 따라 금융위는 앞으로 꺾기 행위를 하다 적발되면 피해의 경중·고의성을 따져 기준금액 2500만원의 5∼100% 범위에서 과태료가 부과할 예정이다.
 
꺾기 과태료는 위반건별 125만~2500만원, 건당 평균 440만원으로 지금보다 12배 가까이 올라갈 전망이다. 기존에는 은행이 꺾기를 통해 수취한 금액의 12분의1이 과태료 부과 상한액이었다.
 
이러다 보니 실제 과태료 부과 금액이 건별 3만∼80만원으로 지나치게 낮아 제재 효과가 없다는 지적이 제기돼왔다.
 
지금은 저신용자·중소기업에 대해서만 꺾기 간주 적용되고, 대부분의 경우 차주는 꺽기로 가입한 상품을 단기간 내 해지해 과태료가 낮은 실정이다. 현재 꺾기 평균 과태료는 38만원 정도다.
 
금융당국이 오는 25일부터 은행의 꺾기에 대한 과태료를 종전보다 평균 12배가량 올리기로 했다. 사진/뉴시스
 
아울러 금융위는 신설 은행에 대해선 영업개시 후 3년간 금융당국의 경영실태평가를 받지 않도록 예외규정을 두기로 했다.
 
이는 경영실태평가는 통상 2년에 한 번씩 은행의 자산 건전성, 수익성 등을 따지는 감독 절차다.
 
올해 1월 도입된 외화 유동성커버리지비율(LCR)은 경영실태평가의 유동성 부문 평가항목에 반영한다. 또 예금잔액증명서를 부풀려 발급해 주는 등 부당 발급 행위도 불건전 영업행위에 추가된다.
 
사모펀드(PEF) 설립·투자를 활성화하기 위해 PEF가 인수한 기업에 대한 주채무계열 선정 기준도 정비했다.
 
지금은 PEF가 인수한 기업도 공정거래법상 '기업집단' 범위에 따라 주채무계열에 선정되지만 앞으로는 PEF 산하의 각 특수목적법인(SPC)이 인수한 개별기업군별로 선정된다.
 
금융위 관계자는 "그동안 은행은 수취한 금액 중 12분의 1만 과태료로 부과해왔다"며 "꺾기 과태료 상한을 없애면 제재의 실효성이 높아질 것"이라고 말했다.
 
윤석진 기자 ddagu@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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