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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은석

요양기관 부당청구 신고인 35명에 포상금 3.6억원 지급

건강보험공단, 포상금 최고 수령액 1억원…작년 76명 14.3억원 지급

2017-04-24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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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뉴스토마토 임은석 기자]건강보험 요양급여비용을 거짓·부당 청구한 요양기관을 신고한 35명이 총 3억6082만원의 포상금을 지급받았다. 이중 포상금 최고 수령액은 1억원이었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은 지난 21일 '2017년도 제1차 부당청구 요양기관 신고 포상심의위원회'를 열고 건강보험 요양급여비용을 거짓·부당하게 청구한 요양기관을 시곤한 35명에게 포상금 총 3억6082만원을 지급하기로 의결했다고 24일 밝혔다.
 
또한 포상금액이 100만원 미만인 신고에 대해서는 관련 규정이 개정돼 심의위원회 의결없이 지급할 예정으로 총 17건, 700만원에 이른다.
 
심의위원회에서 지급 의결한 건들은 거짓·부당한 방법으로 총 164억4996만원의 요양급여비용을 청구한 요양기관들이다.
 
이중 포상금 최고 수령액은 1억원으로 사무장이 운영하는 A요양병원을 신고한 신고인이 지급받게 됐다. A요양병원은 비의료인이 의료인을 고용해 요양기관을 개설·운영하고 공단에 135억1887만원의 요양급여비용을 부당하게 청구했다.
 
부당청구 요양기관 신고 포상금제도는 요양기관의 거짓?부당청구를 신고 받아 해당 부당금액을 환수하고, 신고인에게 포상하는 제도로 지난 2005년부터 시행되었다.
 
부당청구 요양기관 신고 포상금 최고액은 10억원이며, 작년에도 76명에게 총 14억3954만원의 포상금을 지급했다.
 
공단 관계자는 "거짓·부당청구는 보험재정을 축내는 '반사회적 범죄 행위'"라며 "지인과 공모하거나 의약담합, 의료인력 편법운영 등 은밀하게 이루어지고 있어 그 적발이 쉽지 않은 가운데 적극적인 공익신고가 부당청구 예방에 적지 않은 기여를 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공단은 요양기관의 부당청구를 근절하기 위해서는 내부 종사자의 신고가 중요하다는 인식 하에 신고인의 신분보장을 강화할 것"이라며 "신속한 포상금 지급 등 제도의 효율적 운영을 통해 신고를 활성화하는 방안을 모색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한편 신고는 인터넷(www.nhis.or.kr)·모바일(M 건강보험)·우편·전화·직접 방문을 통해 가능하며 신고인의 신분은 엄격하게 관리되고 철저하게 보호된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은 지난 21일 '2017년도 제1차 부당청구 요양기관 신고 포상심의위원회'를 열고 건강보험 요양급여비용을 거짓·부당하게 청구한 요양기관을 시곤한 35명에게 포상금 총 3억6082만원을 지급하기로 의결했다고 24일 밝혔다.사진/뉴시스
세종=임은석 기자 fedor01@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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