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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 "주한미군 면세담배 시중 판매 '무죄'"

"면세담배는 담배사업법상 '담배'에 해당 안돼"

2017-04-24 09: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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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토마토 홍연 기자] 주한미군용 면세담배를 도매로 사서 일반인에게 팔았더라도 처벌할 수 없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범행당시 담배사업법에서 규정하는 '담배'의 범위에 면세담배는 해당하지 않는다는 이유에서다.
 
대법원 3부(주심 권순일 대법관)는 면세담배를 일반인에게 판매한 혐의로 기소된 진모씨에 대한 상고심에서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24일 밝혔다. 재판부는 "담배사업법위반죄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고 판단했다.
 
진씨는 주한미군용 면세담배 도매업자로부터 담배를 매입해 2010년 1월부터 2014년 5월까지 525회에 걸쳐 4억7000여만원 상당을 일반인에게 판매한 혐의로 기소됐다.
 
1심은 "소매인 지정을 받지 않았고 담배소매업을 영위해 담배 사업법 위반 행위에 해당한다"며 진씨의 혐의를 유죄로 인정해 벌금 500만원과 추징금 4억7000여만을 선고했다.
 
하지만 2심은 "현행법상 면세담배는 담배사업법 적용을 받는 '담배'로 볼 수 없기 때문에 소매인 지정을 받지 않았다고 처벌하는 것은 불합리하다"며 1심과 달리 무죄를 선고했다.
 
2심은 "면세담배는 담배도매업자나 소매인을 거쳐 소비자에게 판매되는 것을 전제로 하는 일반 담배와는 공급 방법 등 유통 경로 자체가 다르다"며 "면세담배는 담배사업법에서 적용을 받는 담배로 볼 수 없으므로 법을 위반했다고 볼 수 없다"고 이유를 설명했다.
 
대법원. 사진/뉴스토마토
 
홍연 기자 hongyeon1224@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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