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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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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규선 도피 도운 여성 구속…법원 "증거인멸·도망우려"

2017-04-23 19: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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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토마토 홍연 기자] 최규선씨의 도피를 도운 여성이 구속됐다.
 
서울중앙지법 박재순 판사는 23일 범인도피 혐의를 받는 30대 여성 박모씨에 대해 "증거인멸과 도망의 염려가 있다"며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검찰에 따르면 박씨는 지난 6일 최씨가 병원에서 도주할 때부터 자신의 차량에 태우고 동행하면서 도피처를 물색한 혐의를 받고 있다. 그는 은신처에서 식사와 병간호도 한 것으로 조사됐다.
 
검찰은 지난 6일 서울의 한 병원에서 사라진 최씨를 같은 달 20일 오후 9시쯤 전남 순천시 서면에 위치한 한 아파트서 체포했다. 체포 당시 박씨도 함께 있었으며, 21일 소환예정이었던 최씨는 건강상의 이유로 출석에 불응한 것으로 알려졌다.
 
최씨는 구속집행정지 기간에 서울 강남의 한 병원에 입원해 치료를 받다가 지난 6일 종적을 감췄다. 그는 두 차례 구속집행 기간 연장 후 지난 4일 재연장 신청이 받아들여지지 않자 병원에서 빠져나간 것으로 전해졌다.
 
최씨는 김대중 정부 시절 김 전 대통령의 3남 홍걸씨와의 친분을 이용해 기업체 등으로 뒷돈을 받아 재판에 넘겨졌다. 이후 자원개발업체 유아이에너지 등에서 400억원대 회삿돈을 빼돌린 혐의로 지난해 11월 1심에서 징역 5년을 선고받았으며, 현재 항소심이 진행 중이다.
 
홍연 기자 hongyeon1224@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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