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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보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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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열 자산운용사 펀드 판매 50% 제한, 2년 연장

계열사 펀드 판매 누적 42.2% 여전히 높아

2017-04-21 2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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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토마토 김보선 기자] 금융회사의 계열사간 거래가 집중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계열 자산운용사의 펀드 판매 한도를 50%로 제한한 규정이 2년 연장된다.
 
21일 금융위원회는 계열사 투자부적격 증권 펀드 등 계열사간 거래집중 방지 규제가 일몰을 앞두고 있어 '금융투자업규정'을 개정하고, 효력을 2년간 추가 연장한다고 밝혔다. 

현행 계열사 펀드 판매는 상한을 둬 분기별 계열사 펀드에 대한 신규 판매금액을 총 펀드판매 금액의 50% 이하로 제한하고 있다. 계열사의 펀드 판매는 작년말 기준 누적 42.2%로 여전히 높은 상황이기 때문이다. 특히 펀드 판매 상위 10개사의 계열사 판매 비중도 54%에 이르고, 이 비중이 50% 미만인 곳이 3곳에 불과했다. 금융위는 계열사의 펀드 판매 비중을 감안할 때 계열사간 거래집중규제는 필요하다고 판단했다. 
 
또 계열사가 발행한 투자 부적격 증권을 투자권유하는 것도 제한된다. 계열사가 발행한 투자 부적격 증권 펀드·신탁·일임 편입 역시 제한된다. 금융위 관계자는 "대기업 구조조정이 진행 중이고, 미국의 금리인상에 따른 경제 불확실성이 커지고 있다는 점을 감안해 과거 동양사태와 유사한 사례가 재발하지 못하도록 당분간 규제를 유지하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이 같은 조치는 금융투자 관련 거래가 계열사 간에 집중되는 것을 막기 위해 지난 2013년 4월에 처음 시행됐고  2015년 한 차례 연장된 바 있다. 이번 개정 규정은 21일 고시 이후 즉시 시행된다.
 
 
김보선 기자 kbs7262@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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