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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 워셔액 메탄올 기준 0.6% 이하로

국표원, 가구 등 안전기준 강화

2017-04-20 15: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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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뉴스토마토 이해곤 기자]자동차 워셔액의 메탄올 함량이 0.6%이하로 강화된다. 높이가 76.2㎝를 넘는 가구는 23㎏의 무게에도 넘어지지 않도록 안전요건이 추가된다.
 
20일 산업통상자원부 국가기술표준원은 민간전문가가 참여하는 제품안전심의위원회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의 가구와 자동차용 워셔액 등 안전기준 개정안을 심의했다.
 
가구와 워셔액 등은 지난해 소비자 사고·위해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지적돼 왔던 제품으로 소비자 안전을 위해 안전기준이 개정된다.
 
가구는 지난해 서랍장 전도로 어린이가 다칠 가능성이 제기됐지만 당시 국내에 전도관련 기준이 미비해 미국 기준을 예비 안전 기준으로 적용해 안전성조사를 실시한 후 결함보상(리콜)조치를 시행키도 했다.
 
워셔액의 경우 차 유리에 사용했을 때 메탄올 성분이 차 안으로 흡입될 가능성이 제기되면서 위해성에 대한 소비자 우려가 있었다.
 
이에 따라 국표원은 지난해 하반기부터 의견 수렴을 거쳐 입안을 예고를 진행해왔다.
 
이번에 개정되는 안전기준은 가구의 경우 762㎜ 이상 가정용 서랍장은 아이가 매달릴 가능성이 있어 23㎏ 하중에서도 넘어지지 않도록 안정성 안전요건을 강화했다.
 
자동차용 워셔액의 경우 메탄올 함량을 0.6% 이하로 설정했고, 창문 블라인드는 줄로 발생할 수 있는 질식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줄이 바닥에서 80㎝ 이상 위치하도록 규정했다.
 
이번 개정안은 규제심사를 거쳐 올해 상반기 중 고시할 예정이며, 고시 이후 유예기간을 부여한 후 적용한다.
 
 
사진/뉴시스
세종=이해곤 기자 pinvol1973@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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