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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부업체, 저축은행 인수하려면 대부업 완전 폐쇄해야

동일 대주주, 3개 이상 저축은행 소유 못 해

2017-04-19 16: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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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토마토 이종용 기자] 앞으로 대부업체가 저축은행을 인수하려면 기존 대부업에서는 완전히 손을 떼겠다는 계획을 구체적으로 금융당국에 내야 한다. 또한 동일 대주주가 3개 이상의 저축은행을 소유·지배할 수 없으며, 최근 5년간 금융당국이 부과하는 인가·승인 조건을 이행하지 않으면 저축은행 인수 허가를 내주지 않는다.
 
금융위원회는 19일 정례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상호저축은행 대주주 변경·합병 등 인가 기준'을 발표했다. 인가 기준은 20일 이후 신청 건부터 적용한다.
 
금융당국은 앞으로 대우업체가 저축은행을 인수하는 경우 기존 대부업을 완전히 폐쇄한다는 계획을 구체적으로 제시하도록 했다. 현재는 저축은행 인수에 대해 '저축은행 공익성 및 건전경영과 신용질서를 해칠 우려가 없어야' 한다고만 돼 있는 시행령 규정을 구체화하는 것이다.
 
또한 당국은 동일 대주주의 3개 이상 저축은행 소유·지배도 허가하지 않기로 했다. 동일 대주주가 다수의 저축은행을 인수하면 사실상 전국 단위 영업을 해서 저축은행의 지역주의 원칙에 어긋난다는 판단에서다. 대주주가 계열사 저축은행들을 사금고화할 가능성이 커지고 대주주에게 재무적 위험이 생기면 계열사 저축은행들의 건전성도 타격을 입는다는 판단에서다.
 
이와 함께 금융당국은 사모펀드(PEF) 또는 특수목적법인(SPC)가 대주주인 경우 책임경영 확보, 규제회피 방지 등을 위해 존속기간, 실질적 대주주 등을 종합적으로 심사하기로 했다.
 
PEF의 속성상 장기적인 책임경영 유인이 낮은 점을 감안해 '존속기관 10년 이상'을 요구하는 등 장기적인 경영계획을 요구하고, PEF 또는 SPC를 통해 부적격자가 저축은행 대주주로 우회 진입하지 못하도록 PEF의 LP나 SPC의 주주가 아닌 사실상 지배하는 자가 있는 경우, 그 사실상 지배자(개인)도 심사 대상에 포함하기로 했다.
 
아울러 금융위가 최근 5년간 부과한 인가·승인 조건을 이행하지 않거나, 아직 이행이 끝나지 않은 경우도 '채무 불이행' 등으로 간주해서 저축은행 신규 인수를 금지하기로 했다.
 
'채무 불이행 등'에 ▲최근 5년간 파산·회생 절차 대상이 된 기업이거나 그 기업의 최대·주요 주주로서 직간접적으로 엮인 경우 ▲최근 5년간 부도 발생(이에 준하는 사유로 은행거래정지처분 포함)했거나 신용정보집중기관에 금융 질서 문란정보·채무불이행 정보 등록이 있는 경우 ▲최근 5년간 금융위가 부과한 인가·승인 조건을 불이행하거나 아직 조건 이행이 완료되지 않은 경우를 모두 포함해서 이에 해당하면 저축은행 인수 허가를 내주지 않는다.
 
지역·서민 금융기관의 역할을 고려해 저축은행의 영업구역이 확대되는 합병도 원칙적으로 금지한다. 다만 부실(우려) 저축은행 인수 후 합병하는 경우만 합병인가를 예외적으로 허용하기로 했다. 영업구역 외 지점 설치는 원칙적으로 불허하기로 했다.
 
금융위 관계자는 "새로운 유형의 저축은행 인수·합병의 경우, 시장 참여자들은 금융당국의 인가 여부에 대한 구체적인 기준 제시를 요구했다"며 "구체적인 인가기준을 제시함으로써 인가 업무의 투명성 및 신청인의 예측가능성을 제고하고자 한다"고 설명했다.
 
사진/뉴시스
 
이종용 기자 yong@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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