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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광연

검찰, 박근혜 17일 기소…우병우 불구속기소 검토(종합)

15일 수사 마무리…'우병우 봐주기' 논란 적극 해명

2017-04-14 17: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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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토마토 김광연 기자] 검찰 특별수사본부(본부장 이영렬 서울중앙지검장)가 17일 오후 박근혜 전 대통령을 구속기소할 예정이다. 우병우 전 청와대 민정수석에 대해서는 불구속기소를 검토 중이다.
 
특수본 관계자는 14일 "박 전 대통령 기소는 17일 오전 중에는 여유가 없을 거 같고 행정 절차도 있어 이날 오후에 할 거 같다"고 밝혔다. 우 전 수석에 대해서는 "구속영장 재청구 여부는 아직 정해진 바 없다"며 "불구속 기소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특수본은 지난 9일 우 전 수석에 대해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등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지만, 이튿날 법원은 이를 기각했다. 이후 특수본이 구속영장에 우 전 수석의 핵심 혐의를 제외한 것이 알려지며 '우 전 수석 봐주기'라는 비판이 나왔다.
 
특수본은 우 전 수석 구속영장에 우 전 수석 가족회사 '정강'과 우 전 수석의 개인 비리 부분을 제외한 것에 대해 적극적으로 해명했다. 특수본 관계자는 "정강 부분을 보면 정강 대표이사인 우 전 수석 아내 이모씨가 회사 카드를 쓰고 회사 차를 쓴 게 있는데 이게 법리적으로 횡령죄가 되느냐 다툼의 소지가 너무 커 영장에 넣지 않았다. 우 전 수석을 봐주려고 안 넣은 게 아니"라고 강조했다.
 
개인 비리 부분 제외에 대해서도 "우 전 수석을 비롯해 가족들 계좌를 수십 개 조사하고 관련자들도 60명 넘게 조사했다. 변호사 시절 탈세했는지 수임내역도 전수조사하는 등 최선을 다했다. 언론에서 억측 비슷하게 이야기하는데 사실과 다르다"고 항변했다. 또 박영수 특별검사팀이 우 전 수석에게 추가한 5개 혐의를 영장에서 제외한 것에 대해 "특검에서 받은 의견서 등을 면밀히 검토했다. 특검이 밝힌 우 전 수석의 직권남용 혐의는 우 전 수석이 민정수석을 있을 때 정당한 권한을 행사하거나 관련 부처 인사부서에서 자체 판단해 인사 조치한 것이다. 다툼의 소지가 많아 영장 전략 차원에서 제외한 것"이라고 해명했다.
 
국정농단 사건 핵심 인물인 박 전 대통령과 우 전 수석 기소와 함께 특수본 2기 체제는 사실상 해체 수순을 밟게 됐다. 특수본 관계자는 "15일 중으로 (수사가) 마무리될 것"이라고 밝혔다. 특수본 해체에 대해서는 "현재 인원을 정리하지만, 공판을 위해서 완전한 해체는 어렵다"고 말했다. 지난달 6일 출범한 특수본 2기는 재판을 위한 최소한의 인력을 제외하고 약 40일 만에 해산하게 됐다.
 
한편, 특수본은 이날 오후 2시 소진세 롯데그룹 사회공헌위원회 위원장(사장)을 참고인 신분으로 불러 조사했다. 특수본은 지난 2일에도 소환된 소 사장을 상대로 K스포츠재단에 추가로 70억원을 낸 뒤 돌려받은 경위, 미르·K스포츠재단 출연 대가로 면세점 선정 때 특혜를 받았는지 등을 조사했다. 수사 종료를 앞둔 상황에서 롯데그룹의 뇌물공여죄를 입증하기 위해 막판 총력전을 펼쳤다.
 
특수본은 아직 롯데그룹과 SK(003600)그룹의 뇌물혐의 적용에 대해 정해진 바 없다고 밝혔다. 15일까지 추가 조사를 펼친 뒤 박 전 대통령을 기소하는 17일에 함께 결론을 낸다는 방침이다. 특히 롯데 수사는 특수본 1기 체제 때보다 진전되고 사실을 구체화했다면서도 롯데·SK·CJ(001040) 외 다른 대기업 수사 계획은 없다고 밝혔다.
 
지난달 9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 창성동 별관 앞에서 노동당 당원들이 박근혜·우병우 구속처벌투쟁 돌입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김광연 기자 fun3503@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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