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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경록

마! 우리가 남이가?

2017-04-13 1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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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이 우병우 전 민정수석 비서관에 대한 구속 영장을 청구하면서 특검의 영장보다 범죄사실을 3분의 1로 줄인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시정당국 등에 따르면 검찰이 청구한 우 전 수석 구속 영장의 분량은 20쪽 정도에 불과했는데, 이는 앞서 특검이 청구했다가 법원이 기각한 영장의 절반 수준으로 드러났습니다. 이는 우 전 수석의 범죄 사실과 더불어 국정농단과 관련한 직권남용, 직무유기에 대한 설명 등이 상당 부분 생략됐기 때문입니다.

이에 조직적인 봐주기 수사라는 비판이 일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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