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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영택

'아파트' 짓고 나서 팔면 안되나요?

탄력받는 '후분양제'.."선분양제 분양권 전매로 투기조장"

2017-04-05 17: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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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도 핸드폰도 구입을 하기 위해서는 제품의 모양과 성능, 품질을 꼼꼼하게 살펴본 뒤 거래한다. 주택은 이보다 훨씬 비싼 수억원의 돈을 지불하고 구입하지만, 화려하게 꾸며진 모델하우스만 잠깐 둘러보는 게 전부다.”
 
최근 부동산 '후분양제'가 핫이슈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쉽게 말해 건설사가 아파트를 짓고 나서 분양하자는 건데요. 
 
우리나라는 세계 어디에도 없는 선분양제를 만들어 집을 팔고 있습니다. 70년대 주택보급률이 떨어지다보니 분양자의 돈을 끌어와 집을 짓는 형태의 선분양제가 자리잡은 겁니다. 
 
근데, 이 선분양제가 오랜 기간 거치면서 점차 변질되게 됩니다. ▲토지와 건설비용 조달 특혜 ▲건설사의 일방적 고분양가 정책 ▲아파트 과장·허위 광고 ▲입주전 분양권 불법거래 ▲부실시공 및 하자분쟁 등 선분양제에 대한 많은 문제점이 곳곳에서 드러났죠.
 
특히 선분양제는 분양권 전매시장을 형성해 부동산 투기를 부치기는 진원지인 셈이죠.
 
분양권 매매차익을 노리는 투기세력이 아파트 가격 거품을 조장하고, 실수요자들이 그 피해를 모두 떠안게 되는 겁니다.
 
현재 우리나라 주택보급률이 100%를 넘은 상황에서 건설사와 투기꾼을 위한 선분양제가 굳이 유지돼야 하느냐는 사회적 비판이 거세죠.
 
정치권에서도 후분양제에 대한 필요성을 인식하고 목소리를 높이고 있습니다. 지난해 12월 30일 정동영 국민의당 국회의원 대표발의로 “주택의 건설공정이 전체공정의 80%에 도달한 이후 입주자를 모집하는 후분양제 도입”을 골자로 주택법 일부재정법률안을 국회 발의했죠.
 
후분양제라고 해서 가격 부담이 더 커지는 건 아닙니다. 주택가격은 주변 시세에 의해 결정되는 경향이고 오히려 후분양으로 실수요자 위주의 가격 안정을 이룰 수 있습니다.
 
아파트 분쟁의 대부분은 입주 전후의 차이 때문에 발생하는데요. 하자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라도 후분양제가 필요하며, 입지 조건 등 과장 광고 문제도 해결 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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