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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민호

황교안의 권한대행 시계, 받으면 세금을 내야 하나?

2017-03-31 10:34

조회수 : 2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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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f you receive tangible personal propert(e.g., Watch, Bicycle) as an award for length of service orsafety achievement, you gernerally can exclude its value from your incom. However, the amount you can exclude is limited to your employer's cost and cannot be more than $ㅡㅡㅡ($ㅡㅡㅡfor awards that are not qualified plan awards) for all such awards you receive during the year.


A. $1,300  $100

B. $1,400  $200

C $1,500  $300

D. $1,600  $400


Answer D.

.........

보통 우리가 급여로 받는 금액에 대해서는 소득세를 냅니다. 그리고 인센트브나 상여금 혹은 보너스의 경우에도 원칙적으로는 급여의 일환으로 보고 세금이 과세됩니다. 그렇지만 근로자들을 위해서 회사가 지급하는 모든 인센티브에 대해서 세금을 떼는 것은 아닙니다. 예를 들어 교육비, 의료비, 학자금 등 근로자들과 그 가족들의 복리후생에 관해서 특정한 부분은 일정금액을 비과세 처리해줍니다. 


그리고 회사가 선물을 주거나 기념품 등을 줄때도 세금을 떼거나 안떼거나 규정이 다 다릅니다. 


미국의 경우에는 1600달러까지, 한화로 160만원까지는 회사에서 부동산이 아닌 '동산'을 지급할때 비과세 금액이 됩니다. 한국의 경우에는 의료, 교육, 학자금 등 분야별로 다르게 적용되기도 하고 총액을 기준으로 비과세범위를 책정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조금 어렵습니다. 특히 미국은 독특하게도 임원급 이상에게는 400불, 한화로 40만원까지만 비과세 혜택을 줍니다. 이를 포함해 총 1600불까지만 회사에서 주는 인센티브가 면세됩니다. 


예를 들어 160만원의 시계를 직원에게 상으로 주면 비과세고 161만원부터는 1만원에 해당하는 소득세를 내야 합니다. 혹시 회사에서 불가리 시계를 선물로 주면 세금을 내야할까요? 네. 내야합니다. 안내면 사실상 탈세범입니다. 황교안 권한대행의 기념 시계를 받으면 세금을 내야할까요? 그 기준시가와 해당 자산 취득과 관련해 증여세를 검토해봐야 합니다. 혹시 과세대상인데 안냈으면 탈세범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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