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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위대 죽창에 찔려 생긴 얼굴흉터, 국가유공자 인정 가능"

중앙행심위 "눈에 잘 안 띈다고 거절한 처분은 잘못"

2017-03-30 09: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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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토마토 최기철 기자]의경 복무 중 시위대 죽창에 찔려 눈 아래 3cm 길이의 흉터가 생겼다면 국가유공자로 인정하는 것이 가능하다는 국민권익위원회 결정이 나왔다.
 
국민권익위원회 소속 중앙행정심판위원회는 의경 복무 중 시위대의 죽창에 찔려 얼굴에 흉터가 생긴 A씨가 국가보훈처를 상대로 낸 행정심판에서 “흉터가 ‘눈에 잘 띄지 않는다’며 국가유공자로 인정하지 않은 국가보훈처 처분은 잘못”이라고 결정했다고 30일 밝혔다.
 
중앙행심위는 “A씨의 좌측 눈 아래에 3cm 길이로 선모양을 하고 있는 흉터는 그 크기나 위치로 볼 때 당연히 사람의 눈에 띈다”며 “흉터로 인해 일상적 대인관계에서 상당한 제약을 받을 것이 예상 되는데도 흉터가 눈에 띄지 않고 경미하다고 판단한 국가보훈처의 국가유공자 등급 미달 판정은 부당하다”고 결정했다.
 
A씨는 2007년 의무경찰로 복무하던 중 시위대 죽창에 얼굴을 찔려 좌측 눈 아래에 3cm 길이의 흉터가 생겼다. 국가보훈처는 흉터가 복무 중에 발생한 상해이기 때문에 국가유공자 등록 요건에는 해당한다고 인정했다.
 
그러나 국가유공자 등록을 위해 보훈병원에서 신체검사를 실시한 결과 이 흉터가 3cm 이상이지만 ‘사람의 눈에 띄는 정도’가 아니라는 이유로 두 번이나 등급 기준 미달 판정을 받았고 결국 A씨는 국가유공자로 등록되지 못했다.
 
이에 A씨는 지난해 11월 “흉터에 대한 사회적 편견 때문에 사회생활에 막대한 지장을 받고 있는데도 등급 기준 미달 판정한 것은 잘못”이라며 11월 중앙행심위에 행정심판을 청구했다.
 
중앙행심위 관계자는 “흉터에는 육체적 고통이 따르지 않는다는 이유로 국가유공자 신체검사에서 다른 상해에 비해 저평가 된다면 이는 잘못”이라고 지적하고 “국가유공자 등록 심사 때 당사자의 사회적 제약이나 심리적 고통 등 다양한 요인을 폭넓게 고려해야 한다는 취지의 결정”이라고 설명했다.
 
경기지방경찰청 지난 2015 하반기 지휘검열이 실시된 8일 오전 경기도 과천시 서울대공원 제8주차장에서 경찰기동대원들이 불법 시위 진압 과정을 보여주고 있다. 사진/뉴시스
 
최기철 기자 lawch@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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