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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기철

이선애 헌법재판관 취임…"진정한 사회 통합에 이바지"

"여성재판관 역할 고민할 것"…헌재 '8인 체제'로 복귀

2017-03-30 09: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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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선애 신임 헌법재판관이 29일 서울 재동 헌법재판소 대강당에서 열린 취임식에서 취임사를 하고 있다. 사진/헌법재판소
 
 
 
[뉴스토마토 최기철 기자] 이선애(50) 신임 헌법재판관이 “여성으로서의 경험과 지식의 한계를 뛰어넘는 열린 사고와 치우침 없는 균형감각으로, 사회의 진정한 통합에 이바지 하겠다”고 밝혔다.
 
이 재판관은 29일 오전 10시 헌법재판소 대강당에서 취임식을 갖고 이같이 말했다. 그는 “제가 여성으로서, 여성법조인으로서 살아오면서 얻은 경험과 문제의식을 잊지 않고, 우리 사회가 여성재판관으로서의 저에게 기대하는 바에 대해 고민할 것”이라며 “소외된 약자와 소수자를 배려하면서도 모든 국민의 기본권을 보장하는 데 모든 능력과 성심을 다 하겠다”고 강조했다.
 
이 재판관은 또 “현재 우리 사회에서는 지역·세대·이념·계층 간 가치관의 충돌에서 비롯되는 다양한 모습의 갈등과 분쟁이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다”며 “법관, 헌법연구관, 변호사 그리고 국가인권위원회 위원으로 근무해왔던 다양한 경험과, 그 속에서 얻은 기본권 보장에 관한 확고한 소신을 바탕으로, 우리 사회에 가치의 다양성을 실현하고, 그 과정에서 발생하는 갈등을 조화롭게 해결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다짐했다.
 
이어 “분열된 국론을 통합하는 공정하고 합리적인 기준으로서의 헌법의 중요성을 인식해, 인간의 존엄과 가치라는 우리 헌법 최고의 이념이 구현될 수 있도록 끊임없이 연구하고 고민하겠다”고 말했다.
 
이 재판관이 이날 취임하면서 헌재는 8인 재판관 체제로 복귀했다. 이 재판관은 지난 13일 퇴임한 이정미 헌재소장 권한대행의 후임으로 양승태 대법원장이 지명했다.
 
서울 출신으로, 사법시험에 수석합격해 연수원을 21기로 수료했다. 서울민사지법 판사, 대전지법 판사, 서울행정법원 판사, 서울고등법원 판사 등을 역임했으며, 헌재 헌법연구관, 헌법실무연구회 회원으로 근무했다. 2006년 변호사로 개업한 뒤에는 법무부 인권정책과 차별금지법 특별분과위원회 위원, 국가인권위원회 비상임위원으로 활동했다. 서울중앙지법의 김현룡 부장판사와의 슬하에 2녀를 두고 있다.
 
 
 
최기철 기자 lawch@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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