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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우찬

검찰, '진경준 공짜주식' 김정주 대표 '징역 2년6월 구형'

1심서 무죄…진경준 전 검사장 재판은 계속

2017-03-29 12: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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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토마토 이우찬 기자] 검찰이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던 김정주 NXC 대표이사에게 징역 2년6개월을 구형했다. 김 대표는 넥슨 주식을 무상으로 친구 진경준 전 검사장에게 건넨 혐의(뇌물공여)로 재판에 넘겨졌다.
 
검찰은 서울고법 형사4부(재판장 김창보) 심리로 29일 오전 열린 진 전 검사장·김 대표에 대한 항소심 첫 공판에서 김 대표에 대해 이같이 구형했다. 원심과 같은 구형이다. 김 대표의 변호인은 “원심의 무죄 판결은 사실관계와 뇌물죄 법리를 비춰보면 지극히 타당하다”며 “대가성이 인정될 수 없는 사안"이라고 반박했다. 김 대표는 “사회적으로 큰 물의를 일으켰다. 더 좋은 일로 사회에 보답하고 다시 일 할 수 있는 기회를 얻을 수 있으면 좋겠다”고 재판부에 밝혔다. 선고기일은 추후 지정된다.
 
진 전 검사장과 김 대표는 2005년 6월 넥슨 회사 자금 4억2500만원으로 넥슨 주식 1만주를 취득하고, 같은 해 10월과 11월 대여금 변제 목적으로 4억2500만원을 수수한 혐의(뇌물수수) 등으로 지난해 7월 기소됐다. 진 전 검사장은 뇌물로 받은 자금을 장모로부터 빌린 차용금인 것처럼 조작하고, 지난해 4월과 5월 뇌물 자금에 대해 허위 소명서를 제출한 혐의(위계공무집행방해)와 뇌물로 받은 주식을 사고팔면서 차명계좌를 이용한 혐의(금융실명법 위반)도 함께 받았다.
 
1심은 진 전 검사장과 김 대표 사이의 넥슨 주식과 관련된 뇌물 혐의에 대해 무죄로 판단했다. 진 전 검사장의 직무와 관련성이 없고, 장래에 발생할 개연성이 확인되지 않은 상황에서 김 대표의 진술만으로는 직무관련성과 대가성이 증명됐다고 보기 어렵다고 봤다. 진 전 검사장은 공직자윤리위원회에 허위 재산 등록신고를 하고, 넥슨 주식 자금 출처 등에 대해 허위 소명서를 내 공무집행을 방해한 혐의도 무죄 판결을 받았다. 하지만 1심은 진 전 검사장이 처남이 운영하는 회사에 청소용역 일감을 몰아주도록 요구한 혐의와 81회에 걸쳐 타인의 명의로 금융 거래를 한 혐의를 유죄로 인정해 징역 4년을 선고했다.
 
한편 진 전 검사장의 항소심 공판은 오는 19일 오후2시 계속된다. 진 전 검사장 측은 처남이 운영한 청소용역업체와 계약을 맺은 대한항공 박모 상무를 증인으로 신청했고, 청소용역업체의 대가 수수 혐의와 관련해 대한항공 등에 계약 전반과 관련된 사실조회를 신청했다. 재판부는 이를 받아들였다.
 
법원종합청사. 사진/뉴스토마토
 
이우찬 기자 iamrainshine@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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