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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재홍

금감원 “투자 전 감사보고서 제대로 확인해야”

적정의견과 재무건전성은 별개…강조사항 기재내용 확인 필수

2017-03-29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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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토마토 김재홍 기자] #. 직장인 A씨는 B사의 호재성 풍문을 들은 후 사업보고서 상 감사의견이 ‘적정의견’인 것만 확인한 후 자신의 결혼자금 대부분을 이 회사 주식에 투자했다. 그러나 8개월 후 회사는 부도발생과 함께 상장폐지됐다. 감사보고서 강조사항에 ‘공사예정원가의 증액가능성과 미청구공사의 회수가능성에 불확실성’ 등이 기재됐지만 사업보고서상의 적정의견만 보고 해당 기업의 재무건전성에 문제가 없다는 의미로 받아들인 것이다.
 
금융감독원은 위와 같은 사례를 방지하기 위해 감사보고서를 제대로 확인한 후 투자결정을 해야 한다고 29일 당부했다.
 
감사보고서는 재무제표가 공정하게 작성됐는지 여부에 대한 감사인의 의견을 보고서 형식으로 작성한 것을 의미하며, 금감원 전자공시시스템(dart.fss.or.kr)에서 확인할 수 있다.
 
참고로 12월 결산법인은 통상 3월말(사업연도 경과 후 90일 이내)까지 사업보고서를 제출해야 하며, 감사보고서도 첨부해야 한다.
 
금감원은 ‘적정의견’과 재무건전성은 별개라고 조언했다. 김상원 회계조사국장은 “감사인의 적정의견은 감사인이 ‘기업의 재무제표가 회계기준에 따라 적정하게 표시돼있다’고 판단될 때 표명하는 의견”이라며 “해당 기업의 재무건전성이 양호하다는 걸 보장하는 건 아니다”라고 설명했다.
 
금감원에 따르면 2014 회계연도에 상장법인 1848사 중 감사의견이 적정의견으로 표명된 회사는 1832사(99.1%)에 달했지만 이 중 50사(2.7%)는 감사보고서 발행 후 2년도 되지 않아 상장폐지가 됐다.
 
자료/금융감독원
 
또한 금감원은 ‘강조사항’으로 기재된 내용은 필수적으로 확인해야 하며, ‘계속기업 불확실성’이 언급되는 회사는 특히 유의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김 국장은 “감사인은 정보이용자의 합리적인 의사결정에 참고가 될 사항을 감사보고서의 강조사항에 기재한다”면서 “또한 외부감사인이 강조사항에서 계속기업 불확실성을 언급한 회사는 그렇지 않은 경우보다 상장폐지 비율이 약 8배 가량 높았다”고 말했다.
 
김재홍 기자 maroniever@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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