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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종호

이중 주차까지 사고까지 보장해주는 친절한 일상생활 배상책임 보험

2017-03-28 18:48

조회수 : 2,4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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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중 주차 사고는 차량 간 충돌로 인한 사고입니다. 하지만 차량을 밀었다가 타인의 차량에 손상을 입힌 ‘가해자’는 자동차 보험의 보상을 받지 못합니다. ‘운전 중’ 발생한 사고가 아니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이중 주차 사고 등 일상의 다양한 위험을 보장하는 ‘일상생활배상책임’에 가입되어 있지 않다면 이중 주차 사고를 일으켰을 때 큰 낭패를 겪을 수 있습니다.
 
이중 주차 사고를 비롯해, 주차 시 일어날 수 있는 각종 사고의 위협을 어떻게 대비해야 할까요?
 
① 경사로에선 절대 이중 주차를 하지 말아야 합니다. 차량을 밀 때 경사에 의해 차량이 의도와 달리 움직이며 차량 파손 및 인명피해 등을 일으킬 수 있기 때문입니다.
 
② 경사로에 주차할 땐 바퀴에 고임목을 받치고 사이드브레이크를 완전히 채우는 게 좋습니다. 이렇게 하면 경사에 따른 차량의 움직임을 어느 정도 미연에 방지할 수 있습니다.
 
③ 주차할 땐 혹시 모를 트러블이 생겼을 때 상대가 쉽게 연락할 수 있도록 번호알림판 등 연락처가 담긴 게시물을 차량 전면에 게시하세요. 
 
④ 상대가 건 전화가 제때 연결되었더라도 차량과의 거리가 멀다면 현장에 도착해 트러블을 수습하기까지 시간이 많이 걸리겠죠? 차량을 주차한 곳에서 멀리 떨어지지 않는 습관을 기르는 걸 권해드립니다.
 
차량을 주차하고 자리를 비웠는데, 돌아와 보니 다른 차량이 내 차 앞에 이중 주차를 했다면? 주차난이 심한 아파트 주차장에서 흔히 있는 일이지요. 이런 경우, 차주에게 연락해 차를 옮겨 달라고 요구하는 게 가장 좋지만 전화를 받지 않는 등 상황이 여의치 않다면 상대방 차를 밀어 움직여야 할 겁니다. 
 
문제는 그 과정에서 사고가 발생할 경우입니다. 이중 주차된 남의 차를 밀었는데 잘못해서 정상주차된 차와 부딪친 경우, 분명 자동차를 움직이다 발생한 사고이지만 차를 민 사람의 자동차보험에서는 보상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A씨는 아파트 주차장에 세워둔 자신의 차량 앞에 다른 차가 이중 주차된 것을 발견했습니다. 상대방에게 연락하려 했지만, 차에 연락처도 없네요. 어쩔 수 없이 이중 주차된 차량을 가볍게 밀어 자신의 차량이 빠져나갈 공간을 만들고 차에 올라타 시동을 걸던 A씨. 순간 눈에 들어온 것은 밀기를 멈췄는데도 계속 움직이고 있는 상대 차량! 그는 황급히 차에서 내려 움직이는 상대 차를 막으려 했지만 결국 주차되어 있던 다른 차량과 부딪치고 말았습니다.

실제로 있었던 이중 주차 관련 사고 사례인데요. A씨는 파손된 차량 두 대의 수리비를 직접 부담해야 했습니다. A씨는 자신의 자동차보험에서 보상받을 수 있는지 알아봤지만 보험회사에서는 보험처리가 안된다고 통보해 왔습니다. 왜 그런 걸까요?  
 
자동차보험의 약관은 피보험자가 피보험자동차를 소유, 사용, 관리하는 동안에 생긴 사고로 다른 사람이나 재물에 피해를 입혀 법률상 손해배상책임을 짐으로써 입은 손해를 보상합니다. 쉽게 말해서 내가 자동차를 운전하는 중에 일어난 사고이거나 혹은 내 차로 사고가 났을 경우에 보상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중 주차 차량 사고는 다릅니다. 내가 다른 사람의 차를 밀다가 다른 사람의 차를 파손한 경우이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가해자인 A씨의 자동차보험에서는 보상하지 않고, 직접 수리비를 물어주었습니다. 내 차를 가로막은 차를 어쩔 수 없이 밀어 움직여야 하는 상황이었다 해도 말이죠. 
 
다만, 여기서 한 가지 확인해야 할 부분이 있습니다. 이중주차한 차량과 부딪힌 차량(이중주차된 차량에 부딪힌 차량)의 손해에 대한 이중주차 차량의 과실 여부입니다. 예를 들어 이중주차 차량이 이중주차가 허용된 곳이나 주차관리원이 상주하여 이중주차를 허용하는 곳, 또는 유료주차장에서 주차원의 지시에 따라 정상적으로 주차한 경우라면, 과실이 없는 것으로 봅니다. 이 경우 차량을 민 가해자가 이중주차된 차량과 부딪힌 차량의 수리비 전부를 보상하게 됩니다.  
 
그러나 만약 이중주차 차량이 이중주차가 허용되지 않는 곳이나 경사진 곳, 다른 차량의 운행에 방해되게 주차한 경우, 혹은 비틀게 주차해 놓아 다른 차량에 부딪칠 수 밖에 없는 상황이었다면 이중주차한 차주에게도 과실이 발생합니다. 따라서 이중주차 차량과 부딪힌 차량의 손해액에 대해 이중주차 차주의 자동차보험에서 일부 보상을 하게 됩니다.  
 
자, 그럼 A씨는 그냥 수리비를 전액 물어주는 것으로 마무리해야 할까요? 실망하기엔 이릅니다. 분명 이중 주차 관련 사고는 자동차 보험으로 보상 받지 못하지만, 대신 손해보험의 고유담보인 ‘일상생활배상책임’ 보험을 통해 보상받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일상생활배상책임’은 일상생활에서 우연한 사고로 타인의 신체나 재산에 피해를 끼쳤을 경우 발생하는 법률상 배상책임을 담보하는 상품입니다. 자신이 살고 있는 주택의 소유, 사용, 관리 중 일어난 우연한 사고도 포함합니다.
 
일상생활배상책임에서 유의해야 할 점이 있습니다. 

첫째, 가해자가 피해자에 대해 법적으로 배상책임이 성립해야 보상이 가능합니다. 

둘째, 피해자의 과실 여부에 따라 보상 금액이 달라집니다. 또 다른 말로 ‘과실상계’라고도 하지요. 피해자에게도 사고가 난 것에 일부 과실이 있다면 손해배상의 책임과 금액을 결정할 때 그 과실 비율을 고려하여 가해자의 책임에 대해서만 담보하는 것입니다. 

셋째, 일상생활배상책임 담보에서 약관상 보상하지 않는 손해도 있으니 약관을 꼭 확인해야 합니다. 
 
만약 이중 주차 관련 사고에서 차량을 민 A씨가 일상생활배상책임 담보에 가입돼 있다면 어떨까요? 이 경우, 이중주차한 차와 부딪힌 차에 대해 민사상 손해배상금을 산정하여 보상하게 됩니다. 대물피해이므로 수리비 등을 보상하게 되며, 사고가 일어난 과정에서 이중주차한 차주나 부딪힌 차량 소유자의 과실이 있다면 이 부분을 제외합니다. 이렇게 산출된 금액 수준에서 피해자와 합의하면, 보험사는 피보험자의 약관상 자기부담금(대인사고는 자기부담금이 없으며 대물사고는 20만원임)을 공제한 후 보험금을 지급합니다. 이때 자기부담금 부분은 피보험자가 피해자에게 직접 지급해야 합니다. 만약 합의를 이끌어내지 못해 소송이 발생할 경우엔 소송 비용도 담보합니다. 
 


‘일상생활배상책임’은 독립된 상품이 아니라 손해보험사에서 판매하는 대부분의 건강(실손)보험이나 어린이보험, 운전자보험 등에서 특별약관의 하나로 선택하여 가입할 수 있습니다. 손해보험사의 보험상품에 가입한 적이 있으시다면 이미 자신이 ‘일상생활배상책임’에 가입되어 있는지를 꼭 확인해 보시는 게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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