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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 전 대통령 영장실질심사 출석 불투명

불출석시 강제구인 가능…법원 서면심사·기일 재지정 할 듯

2017-03-28 17:41

조회수 : 1,1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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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토마토 홍연 기자] 박근혜 전 대통령에 대한 구속영장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이 오는 30일 진행되는 가운데 출석 여부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전직 대통령이 영장실질심사를 거치는 경우는 헌정 사상 처음이다.
 
대법원은 1996년 새 형사소송 규칙을 확정해 이듬해 1월 1일부터 구속영장에 대해서는 경력이 풍부한 전담 법관을 배치해 구속사유를 엄격하게 심사토록 했다. 전두환·노태우 전 대통령은 영장실질심사 도입 전인 1995년 구속돼 서류 심사만 받았다.
 
박 전 대통령이 영장실질심사에 직접 출석해 혐의 사실을 직접 소명할지는 아직 정해지지 않았다. 체포되지 않은 피의자에 검찰이 구속영장이 청구되면 법원은 구인장을 발부하고, 검찰은 집행 여부를 결정한다. 다만 전직 대통령인만큼 영장을 집행해 강제로 출석하게 할 가능성은 적다. 재판부는 박 전 대통령이 불출석할 경우 직접 신문 없이 서면심사로 영장 발부를 결정하거나 다시 심문기일을 잡을 예정이다.
 
박 전 대통령이 법원에 나오면 변호인단과 함께 법정 안에서 변론을 펼칠 수 있다. 박 전 대통령의 영장실질심사는 30일 오전 10시30분 서울중앙지법 서관 321호에서 진행된다. 박 전 대통령은 영장전담판사 맞은편에 앉고, 검찰과 변호인단은 좌측과 우측에 앉아 혐의 사실에 대해 입장을 밝힌다. 영장심사가 끝난 뒤에는 박 전 대통령은 재판부가 지정한 유치 장소로 이동해 결과를 기다린다.
 
일반적으로 구속영장 청구 대상자는 검찰청 구치감이나 구치소에서 대기한다. '국정농단 사건'의 핵심 피의자들 대부분이 서울구치소에서 결과를 기다린 만큼, 박 전 대통령도 이곳에 머무를 가능성이 높다. 다만 '전직 대통령'이라는 점을 고려해 대기장소가 변경될 수도 있다. 영장이 발부되면 구치소에 수감되고, 기각되면 즉시 풀려난다. 지난 2월 새로 부임한 강부영 영장전담 판사가 박 전 대통령의 심사를 맡으며, 13개에 달하는 혐의를 심사하는 만큼 결과는 다음 날 새벽에 나올 가능성이 높다.
 
검찰 특별수사본부는 지난 27일 박 전 대통령에 대해 뇌물 수수와 직권남용 등 혐의로 사전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특수본은 삼성이 미르·K스포츠재단에 출연한 204억원과 동계스포츠영재센터에 준 16억원은 제3자뇌물, 최씨 딸 정유라씨에 대한 승마 지원을 약속한 213억원은 뇌물로 판단했다.
 
박근혜 전 대통령이 지난 21일 피의자 신분으로 서울중앙지방검찰청에 소환조사를 받기 위해 출석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홍연 기자 hongyeon1224@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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