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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용훈

수능 첫 모의평가 6월1일 시행, 영어영역 절대평가

접수기간 다음달 13일까지·문제 공개 전 유포 시 처벌

2017-03-28 15: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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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토마토 조용훈 기자] 2018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 첫 모의평가가 오는 6월1일 시행된다. 28일 한국교육과정평가원은 모의평가 시행계획을 발표했다. 시험 영역은 국어와 수학, 영어, 한국사, 사회·과학·직업탐구, 제2외국어·한문 영역으로 구분되고, 한국사 영역은 모든 수험생이 반드시 응시해야 한다. 나머지 영역은 전부 또는 일부 영역을 선택해 응시할 수 있다.
 
이번 6월 모의평가에서는 이날 발표한 수능 시행기본계획에 따라 EBS 수능교재·강의와 모의평가 출제의 연계를 문항 수 기준으로 70% 수준으로 유지한다. 모의평가는 2018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 응시 자격이 있는 모든 수험생을 대상으로 하되 다음달 8일 실시하는 고등학교 졸업학력 검정고시에 지원한 수험생도 응시할 수 있다.
 
접수 기간은 다음달 3일부터 13일까지다. 재학생은 재학 중인 학교에서, 졸업생은 희망에 따라 출신 고등학교 또는 학원에 신청하면 된다. 검정고시생 등 출신 학교가 없는 수험생은 현 주소지 관할 85개 시험지구 교육청 또는 응시 가능한 학원에 신청하면 된다. 응시 수수료는 1만2000원이고, 재학생은 국고에서 지원한다.
 
특히, 지난해 6월 모의평가 출제 내용 유출 사건을 계기로 고등교육법이 개정됨에 따라 문제 공개 전 유출, 유포 시에는 5년 이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 벌금을 처한다. 학원 시험장의 경우에는 교육청에서 감독관이 파견돼 시험 당일 아침에 모의평가 문답지 인수에서부터 매 교시 문제지 개봉 등 학원시험장의 문제지 보안과 시험관리 제반 사항을 점검한다.
 
점자문제지가 필요한 시각장애수험생 중 희망자에게는 화면낭독프로그램이 설치된 컴퓨터와 해당 프로그램용 문제지 파일을 제공한다. 작년 9월 모의평가와 마찬가지로 2교시 수학 영역에서 필산기능을 활용할 수 있는 점자정보단말기도 제공된다.
 
성적통지표에는 영역·과목별 표준점수와 백분위, 등급(9등급)을 기재하고, 절대평가가 적용되는 영어 영역과 한국사 영역은 등급(9등급)만을 기재한다. 아울러 필수인 한국사 영역을 미응시한 경우에는 해당 시험이 무효 처리되며 성적 통지표를 제공하지 않는다. 개인별 성적통지표는 오는 6월22일 모의평가 접수 장소에서 교부받을 수 있다.
 
2017학년도 수능시험과 동일하게 통신기능(블루투스 등) 또는 전자식 화면표시기(LCD, LED 등)로 표시하는 기능이 포함된 시계는 시험장 반입이 금지된다. 시험장에는 통신기능(블루투스 등)과 전자식 화면표시기(LCD, LED 등)가 없는 시침, 분침(초침)이 있는 아날로그시계만 휴대할 수 있다.
 
수능 전 마지막 모의평가가 실시된 지난해 9월1일 오전 서울 서초구 양재고등학교에서 3학년 학생들이 문제지를 전달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조용훈 기자 joyonghun@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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