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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은석

국회 기재위, 고용창출투자세액공제 인상 의결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 통과…혼인세액공제는 계류중

2017-03-28 15: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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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뉴스토마토 임은석 기자]고용창출투자세액공제, 청년고용증대세제, 비정규직 근로자 정규직 전환 세액공제, 근로장려세제 및 자녀장려세제 확대 등이 국회 기획재정위원회를 통과했다.
 
반면 정부가 올해 경제정책방향을 통해 내놓은 혼인세액공제 도입은 계류됐다.
 
기획재정부는 28일 국회 기재위가 이날 고용 및 저소득층 세제지원 확대를 주요 내용으로 하는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을 의결했다고 밝혔다.
 
기재위는 올해까지 한시적으로 고용창출투자세액공제 추가공제율을 인상하기로 합의했다.
 
중소기업은 기존 4~6%에서 2%포인트 오른 6~8%, 중견기업은 4~6%에서 1%포인트 오른 5~7%를 적용할 예정이다. 다만 대기업은 현행 3~5%를 유지하기로 했다.
 
청년고용증대세제 공제액 확대안을 의결하고 비정규직 근로자를 정규직으로 전환할 경우 적용받는 세액공제도 대혹 확대하기로 했다.
 
청년고용증대세제는 직전 연도 대비 청년 정규직 근로자 수가 증가한 기업에 대해 세제 혜택을 제공하는 제도다.
 
기재위는 청년 정규직 근로자 증가 인원 1인당 공제액을 중소기업(500만원→1000만원), 중견기업(500만원→700만원), 대기업(200만원→300만원) 모두 확대하기로 했다.
 
비정규직 근로자를 정규직으로 전환할 경우 중소기업은 1인당 공제액을 200만원에서 700만원으로 확대한다. 중견기업을 적용대상 범위에 포함하고, 공제액을 500만원으로 적용한다.
 
아울러 근로장려세제(EITC) 단독가구 지원대상은 40세 이상에서 30세 이상으로 확대하고, 자녀장려세제(CTC) 재산기준을 1억4000만원 미만에서 2억원 미만으로 완화하기로 했다.
 
하지만 정부가 올해 초 경제정책방향을 발표하면서 총 급여 7000만원 이하 근로자 혹은 종합소득금액 5500만원 이하의 종합소득자가 결혼하면 1인당 50만원의 세금을 돌려받을 수 있도록 하는 혼인세액공제는 계류됐다.
 
기재위는 혼인세액공제 신설을 저출산 대책 전반과 연계해 정기국회에서 다시 논의하기로 결정했다.
 
이날 합의된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은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와 본회의에서 의결을 거칠 예정이다.
28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기획재정위원회 전체회의에 참석한 유일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물을 마시고 있다.사진/뉴시스
세종=임은석 기자 fedor01@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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