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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재홍

4월부터 ELS 투자자 숙려제도 시행

2영업일 동안 숙려기간 부여…투자자보호 취지에서 마련

2017-03-28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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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토마토 김재홍 기자] #. 70세 이상 고령투자자 A는 숙려기간이 시작되기 전 금융회사 지점을 방문해 주가연계증권(ELS)을 편입하는 신탁계약을 체결했다. 금융회사는 이후 전화를 통해 추가안내를 했고 A는 숙려기간 동안 상품의 향후 전망에 대해 지인 등의 조언을 구하고 관련 자료를 읽은 후 청약을 취소하기로 결정했다. 결국 A는 금융회사가 안내한대로 취소기한 내에 지점을 방문해 청약을 취소했다.
 
4월부터 70세 이상 투자자 또는 자신의 투자성향보다 위험도가 높은 파생상품에 투자할 경우 2영업일 이상 숙려기간이 주어진다. 투자자들이 ELS 등 파생상품의 상품구조나 투자위험을 충분히 숙지한 후 투자결정을 내릴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다.
 
금융감독원은 다음달 3일부터 투자자 숙려제도가 시행된다고 28일 밝혔다. 이에 따라 일반 투자자 중 70세 이상 투자자 및 부적합투자자가 공모방식의 파생결합증권(ELS·DLS), 신탁과 펀드를 통한 파생결합증권 상품(ELF·ELT 등)에 투자 시 2영업일의 숙려기간 동안 최종 투자여부를 결정할 수 있다.
 
청약기간 중에는 신규청약과 취소가 가능하지만 숙려기간 중에는 신규청약이 되지 않고 취소만 할 수 있다. 만약 계속 투자를 희망한다면 해당 금융회사에서 다음 시기에 판매하는 상품에 투자하거나 다른 금융회사에서 판매하는 상품에 투자해야 한다. 
 
기존에는 80세 이상 초고령자 중 가족의 도움이나 관리직원의 동석이 없는 경우에 한해 1영업일의 숙려기간을 제한적으로 부여했다.
 
자료/금융감독원
 
장준경 금감원 자본시장감독국장은 “ELS 등 파생결합증권은 상품구조와 위험요인이 매우 다양하다”면서 “투자자 보호를 강화해야 하는 필요성이 제기되면서 이번에 투자자 숙려제도를 시행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금융회사는 숙려대상 투자자에게 청약 다음 날부터 숙려기간 종료전까지 해피콜 등 전화로 위험과 취소방법을 안내해야 한다. 다만 전화연락을 거부하는 투자자는 예외가 적용돼 SMS 등 투자자가 선택한 안내수단을 활용할 수 있다.
 
안내 필수사항으로 ▲상품의 위험성(원금손실 가능성 등) 고지 ▲상품에 대해 충분히 숙료 후 투자할 것 ▲취소가능 기한 및 취소 방법 등이 포함돼야 한다.
 
금감원은 투자자들이 숙려기간을 활용해 상품설명서류를 꼼꼼히 읽어야 하며, 금융회사가 추가안내를 위해 전화를 하는 경우 이를 경청해 청약취소 여부 결정에 참고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장 국장은 “투자설명서 등 상품설명서류에 위험, 손익구조 등이 자세히 기재돼 있으므로 꼼꼼히 읽고 충분히 이해했는지 여부를 판단해야 한다”면서 “기초자산에 대한 향후 전망, 가족이나 지인의 조언 등 다양한 자료를 활용해 청약취소 여부를 결정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금융회사가 숙려대상 투자자에게 추가안내를 위해 전화를 했음에도 연결이 되지 않으면 청약이 확정되기 때문에 가급적 전화를 받고 추가안내를 경청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조언했다.
 
한편, 금감원에 따르면 파생결합증권 발행잔액은 이달 24일 기준 98조7000억원으로 올해 2월말 99조8000억원보다 소폭 감소했다.
 
다만 파생상품의 기초자산으로 많이 활용되는 유로스톡스(EuroStoxx50), 홍콩항셍중국기업지수(HSCEI), S&P 500 등의 지수상승으로 파생상품의 상환 규모는 작년 1분기 12조1000억원에서 올해 27조5000억원, 발행규모는 16조2000억원에서 25조7000억원으로 증가했다.
 
김재홍 기자 maroniever@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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