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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은석

공정위, '행복드림' 표지발급 기준·절차 마련

등록 상품정보 종류 지정…등록시 리콜·위해정보 확인 가능

2017-03-26 15: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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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뉴스토마토 임은석 기자]공정거래위원회는 행복드림 열린소비자포털에 정보를 등록한 상품에 등록인증 표지를 부여하는 내용의 '소비자종합지원시스템 등록표지 운영에 관한 지침 제정안'을 행정 예고한다고 26일 밝혔다.
 
행복드림은 인터넷 포털이나 모바일 앱을 통해 상품 구매전 리콜·위해정보 등 상품정보를 확인하고 상품 이용에 따른 피해발생시 피해 구제신청도 할 수 있는 서비스로 지난 21일 서비스를 시작했다.
 
공정위는 기업이 등록표지를 발급받기 위하여 행복드림에 등록해야 하는 상품정보의 종류를 정해 표지발급 기준과 절차를 마련했다.
 
등록해야 하는 상품정보의 종류는 표시·광고사항에 대한 통합공고 등 개별법에서 상품 판매 시 의무적으로 표시하도록 정한 정보 가운데 소비자가 높은 관심을 보이는 사항으로 정했다.
 
예를 들어 식품은 제품명·원재료명·영양성분 등을, 가전제품은 에너지소비효율등급·품질보증기준 등의 정보를 제공하면 공정위가 제공하는 등록 표지를 발급받을 수 있다.
 
기업은 발급받은 등록표지를 상품의 포장지 등 소비자가 확인하기 쉬운 곳에 자율적으로 표시할 수 있다.
 
다만, 기업이 해당 표지를 변형하거나 지침에서 정한 기준에 부합하지 않게 사용하는 경우 등록표지 부여가 취소될 수 있다.
 
또한 기업이 공정위로부터 등록표지를 부여받지 않은 상품에 무단으로 표지를 사용하는 경우, 공정위는 표시·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적용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공정위는 바코드가 있는 상품에 대해 우선 행복드림 등록 표지를 제공하고 바코드가 없는 상품이나 금융 등 무형의 서비스 등에 대해서는 향후 적용 여부를 검토하기로 했다.
 
식품의약품안전처 등 공공기관이 제공하는 리콜·위해정보는 등록표지가 없는 제품이라도 바코드를 통해 확인 가능하다.
 
공정위는 다음 달 17일까지 이해 관계자, 관계 부처 등의 의견을 수렴한 뒤 5월 1일부터 지침을 시행할 계획이다.
 
공정거래위원회는 행복드림 열린소비자포털에 정보를 등록한 상품에 등록인증 표지를 부여하는 내용의 '소비자종합지원시스템 등록표지 운영에 관한 지침 제정안'을 행정 예고한다고 26일 밝혔다.사진/행복드림 홈페이지 캡쳐
 
세종=임은석 기자 fedor01@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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