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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학·연, 항공사 과징금 해결방안 강구

국토부 "항공보안계획 취지 오해 말아야"

2017-03-26 17: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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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토마토 정기종 기자] 국내 항공전문가들이 정부 항공보안 강화 방안의 부작용으로 떠오른 항공사 과징금 문제 해결을 위해 한자리에 모여 머리를 맞댔다.
 
지난 24일 항공보안포럼은 경기도 고양시 한국항공대학교에서 '항공보안법상 과징금 부과처분 및 불복절차에 관한 연구'를 주제로 강의 및 토론회를 개최했다. 항공보안포럼이 주관하고 항공보안협회가 후원한 이날 행사에는 한국공항공사 및 항공사, 항공산업 연구소 등 산·학·연 관계자 60여명이 참석했다.
 
최근 국회 안정행정위원회 홍철호 의원(바른정당)이 국토교통부에 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 2012년 40건에 불과했던 기내 불법행위는 지난해 443건으로 10배 이상 증가했다. 기내에서 폭언 등 난동으로 경찰에 인계된 경우 역시 지난해 45건을 기록, 지난 2012년 11건의 4배 이상이 발생했다.
 
이에 국회는 지난 2일 본회의를 통해 항공기 내 난동행위 처벌수위를 최고 징역 10년까지 대폭 강화한 항공보안법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하지만 항공사 대처에 실질적 도움이 될 수 있는 법적 장치 없이 처벌 강화에만 무게를 뒀다는 업계의 비난을 산 바 있다.
 
특히 국토교통부의 항공보안계획에 따른 기내 위법행위자 제압 여부 등을 각 항공사가 이행하지 않을 경우, 최고 2억원의 과징금을 부과하겠다는 내용이 논란이 됐다. 명확한 대처 기준이 없는 상황에서 정부가 항공사에게 책임을 전가한다는 논리였다.
 
이날 포럼에 참석한 김형구 항공대 교수는 "세부적인 가이드라인이 미흡한 현행 항공보안법의 모호성에 현장 적용을 놓고 실무자들이 혼란을 겪고 있는 것이 문제"라고 지적했다.
 
권창영 전 의정부 지방지법 민사부장판사(현 법무법인 지평 변호사)는 과징금 사건 발생시 관련 소송단계와 업계 대응 방안, 이의 제기 절차 등을 설명하는 한편, 실무자들과의 질의응답을 통해 현장에서 발생하는 애로사항 등에 대한 해결 방안을 제시했다.
 
권창영 전 의정부 지방지법 민사부장판사(현 법무법인 지평 변호사)가 24일 경기도 고양시 항공대학교에서 열린 항공보안포럼에 참석해 항공보안 실무자들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사진/정기종 기자
 
이밖에 정애라 교통안전공단 선임연구원과 하혜경 AOC 보안분과위원장 등도 각각 항공보안신고제도 운영 중 발생하는 위반 행위 신고 사례에 대한 효과적 대응 방안과 과징금 부과 시 회사와 개인간 양벌제 적용에 관한 명확한 책임영역 구분을 촉구하고 관련된 의견을 내놨다.
 
항공보안포럼은 오는 27일 국토부가 항공법 체계 개편에 나서는 만큼 이날 논의된 내용을 국토부에 전달해 향후 세부 기준이 마련될 수 있도록 기반을 다진다는 방침이다. 56년만에 실시되는 이번 항공법 개편은 현행법을 항공사업법 등 3개 법으로 분류하는 방향으로 진행될 예정이다.
 
황호원 항공보안포럼 위원장은 "현장 실무자들과 함께 충분히 논의된 문제점을 기반으로 해결방안을 찾는 동시에 개정이 필요한 부분은 법을 바꿀수 있도록 논의해 추진할 것"이라며 "특히 공항에 배치된 항공보안감독관과의 원활한 의사소통을 통해 각 분야간 충분한 공감대를 형성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국토부는 자칫 확대 해석할 수 있는 분위기를 염려하면서 항공보안계획의 본취지를 오해하지 않는 것이 중요하다고 설명했다. 과징금의 성격이 기내난동 대처에만 국한돼 있지 않은데다, 세부 기준이 마련되지 않은 상황에서 정부의 무책임함을 논하기에는 시기상조라는 것.
 
국토부 관계자는 "항공보안계획을 이행하지 않았을 때 항공사에게 2억원의 과징금을 물겠다는 것은 관리감독 측면에서 마련한 큰틀일 뿐, 하위 법령을 통해 부과 기준도 마련되지 않은 상황에서 항공사 쪽에만 책임을 부과한다는 해석은 다소 무리가 있다"고 설명했다.
 
포럼 참석자인 김문환 한국공항공사 보안계획팀장은 "국가항공보안계획 개정 시 국토부와 공항공사, 항공사 간 심도있는 논의를 통해 오해와 혼란의 소지가 없도록 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덧붙였다.
 
정기종 기자 hareggu@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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