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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용훈

서울시, 월세 체납 가구에 1인당 최대 200만원 지원

특별교부금 30억원 투입·채무조정 등 대행 지원 확대

2017-03-26 13: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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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토마토 조용훈 기자] 서울시가 실업이나 생계곤란 등을 이유로 월세를 체납한 가구에 대해 1인당 최대 200만원을 긴급지원한다.
 
서울시는 월세가 밀려 극단적인 선택을 하는 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이 같은 특별대책을 마련했다고 26일 밝혔다. 
 
시는 우선적으로 주거위기 가구를 위한 서울형 긴급복지 주거비 지원을 확대한다. 특별교부금 30억원을 추가 투입해 가구원 구분 없이 최대 100만원을 추가로 지원한다. 가구당 최대 200만원까지 지원받을 수 있다. 지원대상은 중위소득 85% 이하, 재산 1억8900만원 이하, 금융재산 1000만원 이하를 원칙으로 한다. 다만, 긴급한 사항인 경우 지원기준을 초과하더라도 현장 공무원이 판단 후 회의를 거쳐 지원한다. 
 
긴급복지 지원으로 회복이 어려운 잠재 노숙인에 대한 지원도 확대한다. 시는 이들에 대해 임시 주거지원과 주민등록 복원, 수급자 선정, 일자리 연계 등을 지원할 계획이다. 지난해에는 총 597명이 지원받았다. 올해 지원예산은 기존 5억원에서 10억원으로 늘려 약 1200명을 지원할 예정이다.
 
또 일정한 거처 없이 미성년 자녀를 데리고 숙박시설이나 찜질방을 전전하는 가구에 대한 보증금을 지원한다. 보증금 지원 금액은 500만원에서 최대 1000만원으로 확대하고, 이사비도 전액 지원한다. 
 
이와 함께 개인 채무조정과 법률 구제 서비스를 지원한다. 서울금융복지상담센터와 서울사회복지공익법센터를 통해 개인 부채 수준에 따라 파산면책과 개인회생 등 상담과 채무조정 수행을 도와주고, 부양의무자 제도 관련 소송 등 저소득 취약계층의 법률 소송 지원을 확대한다. 
 
아울러 시는 경찰서·동주민센터·교육청·숙박업소와 협조해 여관과 찜질방에서 거주하는 미성년자 동반 주거 가구를 적극 발굴하고, 이들에게 안전한 주거공간을 제공할 계획이다. 
 
박원순 서울시장은 “주거위기 가정이 더 이상 소외받지 않도록 서울시가 적극적으로 움직이겠다”며 “더불어 주변을 둘러보고 어려운 이웃이 있을 경우 가까운 동 주민센터에 알려주시는 등 시민 여러분의 협조를 부탁한다”고 말했다. 
 
지난해 1월31일 오전 서울 시내 한 대학교 앞에 원룸 및 하숙을 놓는 전단이 빼곡히 부착돼 있다. 사진/뉴시스
 
 
조용훈 기자 joyonghun@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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