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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달영의 스포츠란)대한축구협회, 가치보다 규정을 우선하다

2017-03-27 08:00

조회수 : 2,06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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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학축구 U리그 선수출전 자격에 한국대학스포츠총장협의회(이하 협의회)의 'C0 규정'을 적용할지를 두고 대한축구협회(이하 축구협회)와 협의회의 견해차가 논란을 일으키고 있다. 운동부를 운영하는 전국 대학교 총장 협의체인 협의회는 2015년 1월 제정한 '대학스포츠 운영 규정'에 대학 학생 선수는 직전 2개 학기 학점 평균이 C0 이상을 취득하여야 협의회가 주최·주관하거나 승인하는 대회에 출전할 수 있다는 'C0 규정'을 마련했다. 올해부터 대학스포츠에 적용되는데 대학축구 U리그 대회규정 제정·시행자인 축구협회가 협의회의 선수출전 자격 반영 요청을 거부하고 각 대학의 결정에 맡기겠다는 것이다.
 
학생 선수의 학습권 보장과 대학 운동부의 정상화가 요구된다는 사회적 공감대를 바탕으로 협의회가 마련한 C0 규정은 운동하는 기계가 아닌 공부하는 학생 선수를 양성하여야 한다는 대학스포츠의 본질적 이념에도 부합하지만 그동안 스포츠계 일부에선 적용 시기와 범위를 두고 문제를 제기했었다. 사실상 현재로썬 시행은 무리라는 입장이었다. 그러나 2년 유예라는 완충 기간을 두었던 협의회는 올해부터 협의회가 주최·주관 또는 승인하는 대회에 전면적으로 적용하기로 했다.
 
그런데 시행 첫해에 U리그로 인해 C0 규정 시행에 생채기가 난 것이다. 축구협회는 U리그의 주최자는 자신이고 선수출전 자격은 대회규정에서 정할 문제이므로 C0 규정을 따를 의무가 없으며 협의회 비회원 대학은 사전에 C0 규정을 고지받지 못했다는 이유로 적용하기 어렵다는 견해를 보였다. 협의회 회원대학(2016년 말 기준 93개 대학) 축구부 소속으로서 C0 규정에 의해 U리그 출전이 어렵게 될 처지에 놓인 일부 학생 선수 학부모들은 문화체육관광부와 협의회에 C0 규정의 문제점을 주장하면서 적용을 반대하는 내용의 탄원서를 제출했다.
 
C0 규정은 법적 성격이 자치법규이므로 협의회의 구성원(회원 대학)이 아닌 학생 선수도 C0 규정을 적용받는 건 당연하다. 단체 내부 규정은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질서에 위반되는 등 사회 관념상 현저히 타당성을 잃은 것이라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를 무효라고 볼 수 없다는 대법원 판례에 비추어 비례의 원칙에서 C0 규정을 검토하면 타당성은 인정된다. 대학 학생 선수의 학습권을 보장하고 대학운동부 운영의 정상화를 기한다는 목적은 정당하고 미국 NCAA도 같은 제도를 운용하는 등 공부하는 학생 선수 육성을 위한 직접적이고 효율적인 방법임이 체육계와 학계에선 널리 알려졌다. 그 적용 범위도 모든 대회가 아닌 협의회 관련 대회에 한하고 실제로 협의회 조사 결과 C0 규정에 의한 출전불가 학생 선수 비율도 6.9%에 그쳐 기준의 합리성도 인정된다. 비회원 대학 축구부 학생 선수와의 형평성 문제도 협의회 규정에서 직접 발생하는 것이 아니라 축구협회가 적용하지 않기로 함에 따라서 비롯된 것이다.
 
축구협회는 가치보다는 규정을 우선했다. 대학축구 U리그 운영비 관련하여 공동사업자인 협의회를 통해 문화체육관광부에 제출한 보조금 신청서에 U리그 취지를 '공부하는 대학축구 선수 육성'이라고 적고, 정산보고서에도 사업성과로 '공부하는 학생 선수 육성을 통해 대학스포츠의 새로운 전기를 마련하였다'고 적은 사실과 어긋난 모양새다. 2년간의 유예기간 동안 아무런 조치도 취하지 않은 축구협회가 협의회 비회원 대학 축구부에 대한 사전 미고지를 거부 이유로 들었다는 점도 이해하기 어렵다.
 
장달영 변호사·스포츠산업학 석사(dy6921@daum.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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