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 기자
닫기
최기철

'성남시청 압수수색' 파장…검찰 "적법절차 따랐을 뿐"

이재명 시장 "노골적 정치탄압" 주장…"민주당 경선과 무관" 반박

2017-03-25 23:34

조회수 : 4,001

크게 작게
URL 프린트 페이스북
[뉴스토마토 최기철 기자] 검찰이 더불어민주당 대선주자인 이재명 성남시장의 SNS 게시글을 퍼나른 혐의를 받고 있는 성남시청 공무원의 혐의를 확인하기 위해 성남시청을 압수수색했다. 민주당 경선을 바로 앞 둔 상황에서 정치적 논란이 불거지고 있다.
 
수원지검 성남지청은 지난 24일 선거관리위원회가 고발한 성남시청 소속 시간선택제 여자 공무원 A씨의 공직선거법 위반혐의에 대한 증거물을 확보하기 위해 검사와 수사관 10여 명을 성남시청에 보내 압수수색했다. 압수수색 대상에는 A씨 사무실과 정보통신 관련 부서 등이 포함됐다.
 
검찰에 따르면 A씨는 자신의 SNS에 '이재명을 뽑아야 하는 이유' 등 이 시장의 게시글과 영상 131건을 공유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은 A씨 외에 시간선택제 공무원들이 조직적으로 이 시장의 선거운동에 개입한 정황을 포착하고 수사를 확대 중이다.
 
이에 대해 이 시장은 즉각 반발하면서 검찰에게 정치개입을 중단하라고 촉구했다. 이 시장은 압수수색 당일 자신의 SNS에서 “검찰은 더불어민주당 경선향방을 좌우할 호남권 ars 투표가 시작되기 하루 전, 특히 저의 호남지역 지지율이 2위에 오르며 상승국면에 접어들었다는 평가가 확산되는 상황에서 전격적으로 성남시에 대한 압수수색을 진행했다. 무려 4개 과에 대해 8시간 이상의 압수수색이었다”며 “사건과 전혀 상관없는 부서의 인사기록까지 압수해가는 등 전형적인 과잉수색을 진행했다”고 주장했다.
 
이어 “게다가 이번 압수수색은 선관위 고발 하루 만에 전격 감행된 것”이라고 지적하고 “우리 당 후보를 공산주의자라고 한 강남구청장 종북몰이, 우석대 학생 식사 제공 및 후보 참여 행사 버스 동원, 제주청년 지지선언 조작 의혹 등 다른 엄중한 선거법 위반 사항에 대해서는 유야무야 차일피일 조사를 미루고 있는 검찰이 유독 저에 대해서는 그야말로 신속하고 과감하게 압수수색을 감행했다. 노골적 정치탄압과 선거개입을 의심하지 않을 수 없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검찰도 반박했다. 수원지검 성남지청은 25일 공식 입장을 밝히고 “선관위 고발 다음 날 (성남시청을) 압수수색한 이유는 선관위가 사실관계 조사를 통해 혐의를 파악한 후 고발한 사건으로, 선관위 보도자료에 ‘다른 공무원들에 대해서도 수사를 요청한다’는 내용이 있고 선관위 고발과 동시에 언론에 보도되어 증거 확보를 위해서는 신속한 압수수색 불가피했다”고 밝혔다.
 
압수수색 범위에 대해서도 “수사상 필요성이 인정되는 한도에서 영장을 청구해 법원이 발부했고, 실체 규명에 반드시 필요한 범위에서 적법하게 압수수색을 한 것”이라며 “시청의 업무에 지장이 없도록 최대한 노력했다”고 해명했다. 이어 “(이번 수사는)민주당 경선 일정과 무관하며 법과 원칙에 따라 공정하게 수사할 예정”이라고 강조했다.
 
25일 충북 청주 MBC충북 공개홀에서 열린 2017대선 더불어민주당 후보자 경선 토론회에서 이재명 후보가 다른 후보에게 질문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최기철 기자 lawch@etomato.com
 
  • 최기철

  • 뉴스카페
  •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