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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병호 기자입니다.
"야3당 사드특위 구성하고 권한쟁의·가처분신청 하라"

전국행동 "막무가내 배치 중단시킬 골든타임 놓치지 말아야"

2017-03-24 18: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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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토마토 최병호 기자] 정부의 막무가내식 사드 배치에 반대하며 시민운동을 벌이고 있는 '사드한국배치저지전국행동'(이하 사드저지전국행동)이 "국회는 사드 배치를 막기 위해 야 3당 특별위원회를 구성하고 권한쟁의심판과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청구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사드저지전국행동은 24일 발표한 성명을 통해 "지난 3월6일 한미 당국은 미군에 부지를 공여하기도 전에 사드 장비를 국내에 반입했다"면서 "용납할 수 없는 행위가 일어나고 있지만 국회는 지난해 7월 이후 사드 특위 구성은커녕 사드에 대한 기본적인 검증도 못하고 행정부를 견제해야 할 책임을 방기했다"며 이같이 주장했다.
 
전국행동은 그러면서 사드가 한미 간 법적 효력을 지니는 합의도 없이 임의 합의 방식으로 추진되는 점을 지적하며 "사드 배치는 한반도와 동북아의 안보 환경은 물론 주권을 침해하며 국가 재정에 큰 부담을 주므로 '조약'으로 체결돼야 한다. 지금의 한미 간 합의는 합의문도 없고 법적 요건도 갖추지 못했으며, '조약'도 '기관 간 약정'도 아닌 상황에서 주민 동의도, 국회 동의도, 사회적 공론화도 없이 추진돼 불법과 편법으로 얼룩져있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성명에서 전국행동은 국회에 야 3당 특위 구성을 요구했다. 이들은 "정부는 사드 협상 계획과 일정, 한미 공동실무단 구성 약정서, 한미 공동실무단 운영결과 보고서, 부지평가 보고서 등 기본적인 문서도 비공개했다"며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당, 정의당 등 야 3당은 지난해 8월에 이미 합의한 '야 3당 사드 대책특위'를 빠르게 구성하고 할 수 있는 모든 수단을 동원해 정보 공개를 요구하고, 사드 배치에 대한 종합적인 검증과 현장 조사 등에 나서야 한다"고 말했다.
 
또 지난 21일 뉴스토마토에 보도된 기사(▶참조 민주당, '사드 권한쟁의' 가처분신청은 안한다)와 관련해 "국회는 헌법재판소에 권한쟁의심판과 효력정지 가처분신청을 청구해 정부의 일방적인 사드 독주에 제동을 걸어야 한다"며 "정부의 사드 배치 강행은 국회의 권한을 침해한 것이 명백하므로 국회는 권한쟁의심판을 청구해야 하고, 이대로 사드가 그대로 배치된다면 그 피해는 모두 국민이 당할 게 불을 보듯 뻔하므로 사드 배치 결정의 효력을 정지하기 위한 가처분도 신청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전국행동은 "사드 배치 결정으로 평화롭던 작은 마을이 어느 날 갑자기 최전방이 됐다"며 "헌법 제1조는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이다. 대한민국의 주권은 국민에게 있고,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이다. 지금이 바로 국민이 부여한 그 권한을 행사할 골든타임이다. 국회는 최선을 다하라"고 덧붙였다.
 
21일 서울 용산구 국방부 앞에서 원불교 성주성지수호 비대위가 원불교 성주성지수호 사드반대 기도회를 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최병호 기자 choibh@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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