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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은석

유일호 "중국 사드보복, 국제규범 위반시 법과 절차 따라 대응"

미국과 공식 협의채널 가동해 적극 소통…전자원산지 증명서 교환 대상 국가 확대

2017-03-24 11: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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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뉴스토마토 임은석 기자]유일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24일 사드(THAAD·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 배치에 따른 중국의 보복에 대해 "중국측의 조치에 대해 국제 규범 위반 여부를 면밀히 검토 중이며 위반시 관련법과 절차에 따라 원칙적으로 대응할 것"이라고 밝혔다.
 
유 부총리는 이날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제192차 대외경제장관회의를 열고 "정부가 그간 사드배치에 따른 제반사항을 엄중히 주시하면서 발생가능한 모든 상황을 염두에 두고 적극적인 대응을 해왔다"며 이같이 말했다.
 
정부는 중국측 조치로 인한 피해업계를 지원하기 위한 방안도 지속적으로 시행해나갈 방침이다.
 
유 부총리는 "이번주 발표한 관광시장 활성화 방안을 통해 4750억원의 정책자금과 특례보증을 마련했다"며 "수출 애로기업에 대한 상담·컨설팅, 중소기업 긴급경영안정자금 지원 확대 등 다각적인 지원 방안도 추진 중"이라고 말했다.
 
이와 함께 유 부총리는 "미 신정부가 주요 교역대상국과의 무역적자 문제 등을 지속적으로 제기하고 있는 상황"이라며 "미국 무역대표부(USTR)가 미국 법률에 따라 통상정책과 대외협상을 총괄하고 있는 만큼 대표 인준이 마무리되는 즉시 공식 협의채널을 가동해 적극 소통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앞으로도 우리 정부의 환율정책은 물론 한미 FTA(자유무역협정)의 원활한 이행과 균형있는 교역구조 형성을 위한 정책적 노력 등을 적극적으로 전달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그는 해외 인프라 수주를 뒷받침하기 위한 외교적 지원 강화 방안에 대해서 "이번달부터 지역경제협력대사들이 아시아, 중남미, 중동 등에서 주요인사 면담을 하는 등 본격적으로 해외수주 지원활동을 추진해나가고 있다"며 "한-이란 공동위, 한-러 공동위 등 정부간 협력채널과 고위급 회담에서도 수주 사안을 적극적으로 의제화할 것"이라고 밝혔다.
 
그간 52개국과 체결한 FTA 효과를 제고하기 위해 중국에 이어 인도, 아세안(ASEAN) 등으로 전자원산지 증명서 교환 대상 국가도 확대할 예정이다.
 
유 부총리는 "FTA 체결이 경제고속도로 개통이라면 국가간 전자원산지증명 교환 확대는 우리 수출기업에 하이패스를 지원하는 것"이라며 "통관시 원산지 관련 서류심사 간소화와 함께 상당한 물류 비용 절감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했다.
 
유일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24일 사드(THAAD·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 배치에 따른 중국의 보복에 대해 "중국측의 조치에 대해 국제 규범 위반 여부를 면밀히 검토 중이며 위반시 관련법과 절차에 따라 원칙적으로 대응할 것"이라고 밝혔다.사진/기획재정부 제공
 
세종=임은석 기자 fedor01@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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