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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종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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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호 인터넷은행' K뱅크 내달 출범

폰 번호만 알면 송금 가능한 '퀵 간편송금', 지문인증 대출 등 특화 서비스 준비

2017-03-23 17: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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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토마토 이종용 기자] 국내 1호 인터넷전문은행 K뱅크가 다음달 3일부터 첫 영업을 시작한다. 인터넷전문은행이란 오프라인 점포 없이 온라인·모바일만으로 서비스를 제공하는 은행이다. 점포 운영비와 인건비 등이 절약되는만큼 기존 은행들보다 수수료가 싸고 예금·대출금리 면에서도 혜택이 많을 것으로 기대를 모으고 있다.
 
23일 금융권에 따르면 다음달 3일 정식 출범하는 K뱅크는 ▲퀵 간편송금 ▲지문인증 신용대출(마이너스대출) ▲듀얼 K 통장 등 특화된 서비스를 앞세워 소비자 공략에 나설 계획이다. '퀵 간편송금'은 상대방의 휴대폰 번호만 알면 계좌번호를 몰라도 간단히 송금을 할 수 있는 서비스다.
 
지문인증 소액대출은 휴대폰 단말기만 있으면 비대면으로 개설할 수 있는 일종의 마이너스 통장이다. 단말기 홈버튼 등 지문인식이 가능한 곳에 자신의 지문을 등록해 본인 인증을 받고 간편하게 신용대출을 받을 수 있다. 듀얼 K통장은 하나의 계좌로 자율입출금과 예금을 동시에 할 수 있는 서비스다.
 
K뱅크는 오프라인 점포를 마련하지 않은 채 온라인 네트워크를 통해 영업하는 인터넷은행의 특성에 맞게 최대한 편리성을 강조한 간편한 서비스들을 속속 선보인다는 계획이다. 오프라인 점포 운영비, 인건비 등을 최소화하는 대신 기존 일반 은행보다 예금 금리를 높이거나 대출 금리를 낮춰 차별화를 꾀한다.
 
다만 인터넷전문은행의 정상적인 영업을 위한 전제조건인 '은산분리 완화'는 과제로 남아 있다. 인터넷 은행이 중금리 대출 등 공격적인 영업에 나서기 위해서는 자본 확충이 필수적이지만 현행 은행법은 산업자본의 지분 보유 한도를 10%로 제한하고 있다.
 
앞서 국회 정무위원회 법안심사소위원회는 지난달 22일 은산 분리 완화 내용이 담긴 은행법 개정안과 인터넷전문은행 관련 특별법을 심의했으나 여야 합의 도출에 실패했다.
 
현재 K뱅크는 현재 은행 설립을 위한 초기 자본금 2500억원 중 시스템 구축이나 인건비 등으로 절반 이상을 사용한 상태다. 이런 상황에서 국제결제은행(BIS) 자기자본비율을 지키면서 대출 영업을 하려면 늦어도 내년에는 2000억∼3000억원 규모의 증자가 필요한 것으로 보고 있다. K뱅크 관계자는 "안정적인 경영을 위해서는 은산분리 규제 완화가 꼭 필요한 상황"이라고 말했다.
 
금융위원회가 제1호 인터넷전문은행인 K뱅크가 내달 3일 정식 출범한다. 사진은 작년 12월14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심성훈 K뱅크 대표(오른쪽)가 인터넷은행 인가증을 받고 있는 모습. 사진/뉴시스
 
이종용 기자 yong@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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