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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지영

내년부터 593만세대 건보료 경감

관련법 개정안 복지위 의결…형제·자매 피부양자 제외

2017-03-23 15: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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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뉴스토마토 김지영 기자]국민건강보험료 부과체계 개편 시기가 2년 단축됨에 따라 내년부터 보험료가 인하되는 지역가입세대가 당초 예상보다 10만세대 늘어난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는 지난 22일 법안심사소위원회에서 이 같은 내용으로 수정 의결된 국민건강보험법 개정안 및 부대의견을 23일 전체회의에서 처리했다.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개정안은 건보료 부과체계 개편을 정부안의 3단계 개편(1단계 3년→2단계 3년→3단계)에서 1단계 4년 시행 후 최종단계 시행으로 단축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이에 따라 1단계(2018년)에서 보험료가 인하되는 지역가입자는 593만세대로 정부안 583만보다 10만세대 증가하게 된다. 대신 정부안 1단계 대비 재정은 연간 700억원이 추가 소요된다.
 
주요 내용을 보면 정부안은 1단계에서 1600cc 이하 소형차에 대해 자동차 보험료를 부과하지 않기로 했으나, 수정안은 정부안 1단계에 더해 1600cc 초과 3000cc 이하 승용차에 대해서도 자동차 보험료의 30%를 인하하기로 했다. 2년 된 2100cc 승용차를 예로 들면 1단계 보험료는 정부안에서는 월 2만7000원이지만, 수정안에서는 1만9000원으로 줄어든다. 1단계에서 자동차 보험료가 인하(면제)되는 지역가입자는 288만세대로 정부안(224만세대)보다 64만세대 늘어난다. 이는 자동차 보험료를 내고 있는 전체 지역가입자의 약 98%에 해당한다.
 
지역가입자로 전환된 피부양자의 보험료 부담액도 30% 경감된다. 연금소득 연 3413만원, 재산 과세표준 3억660만원(시가 7억원)을 보유한 피부양자라면 지역가입자 전환에 따른 월 보험료가 정부안 21만3000원에서 14만9000원으로 줄어든다. 자동차 보험료 및 지역가입자로 전환된 피부양자 보험료 경감으로 추가 소요되는 재정은 각각 700억원이 될 것으로 예상된다.
 
특히 고령층, 청년, 장애인이 아닌 형제·자매는 1단계 시행부터 피부양자에서 제외된다. 정부안은 형제·자매인 피부양자도 1단계에서는 소득·재산 기준을 충족하는 경우 인정하고, 3단계에서는 원칙적으로 제외하기로 했었다. 수정안에 따라 1단계에서 지역가입자로 전환되는 피부양자는 정부안보다 26만명 증가하게 된다. 월평균 보험료는 2만5000원 내외로, 부담액 30% 경감을 적용받을 경우 월평균 1만7000원(최저 9000원) 내외를 납부하게 된다. 형제·자매 지역가입자 조기 전환으로 소요 연간 700억원의 보험료 수입이 증가할 것으로 보인다.
 
수정안이 시행되면 연간 추가로 소요되는 총 재정은 9789억원으로 정부안 9089억원보다 700억원 늘어난다.
 
한편 이날 의결된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면 1년간 준비기간을 거쳐 내년 7월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복지부는 향후 복지부 장관 소속으로 관계부처 공무원과 민간전문가로 구성된 ‘보험료부과제도개선위원회’를 설치해 가입자의 소득파악 현황을 파악하고 개선방안을 마련하는 등 건강보험료 소득 부과 확대를 위한 논의를 지속해나갈 계획이다.
 
복지부 관계자는 “이번 수정안은 최종단계 시행을 2년 앞당기고, 자동차 보험료 부담을 50% 이상 완화시켜 서민의 부담을 낮추는 데 의미가 있다”며 “앞으로 국회에서 논의된 사항을 차질 없이 이행하겠다”고 밝혔다.
정진엽 보건복지부 장관이 지난달 14일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보건복지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의원들의 질의에 답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세종=김지영 기자 jiyeong8506@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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