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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우찬

"박근혜 국정농단' 자료 불법 폐기 여부 철저 수사해야"

민변 "황교안 대행, 청와대 기록물 관리현황 점검해야"

2017-03-13 14: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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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토마토 이우찬기자]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회장 정연순, 민변)이 “박근혜씨가 청와대 내 국정농단 관련 자료를 불법 폐기한 것은 아닌지 의혹이 없도록 철저히 수사해야 한다”고 13일 주장했다. 민변은 이날 논평을 내고 “박근혜 대통령 시절 대통령 기록물의 현황을 점검하고 기록물의 폐기 및 이관의 문제를 점검할 것을 촉구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민변은 “지난해 12월 국회 탄핵소추안 의결로 청와대에 칩거한 박근혜씨가 과연 대통령으로서 자신 및 대통령의 보좌기관·자문기관 및 경호업무를 수행하는 기관의 대통령 기록물의 생산 여부를 꼼꼼히 점검하고 감독했을지 심히 의문”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생산된 기록물을 폐기하지 않았는지도 의문”이라며 “박씨가 대통령직에서 파면돼 청와대를 떠난 이상 대통령 권한대행인 황교안 총리는 서둘러 청와대의 기록물의 생산 및 관리현황을 점검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이관 절차 및 시기를 대통령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등 관련법령에 따라 확인해 법에 어긋남이 없도록 조치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민변은 “박씨의 국정농단 사태에 대해 사법적 책임을 묻고, 개개의 사실을 면밀히 파악·기록해 후세에 반면교사의 교훈을 남기기 위해서 검찰 등 관계기관은 청와대의 대통령기록물의 생산 및 관리현황을 철저히 점검해 위법사실을 낱낱이 점검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전날(12일) 국민의당도 대변인 브리핑에서 “황 권한대행은 정부부처에 문서폐기 엄금을 지시하라”고 주장했다.
 
박 전 대통령은 지난 10일 헌법재판소 재판관 8명의 전원 일치 탄핵인용 결정으로 대통령직에서 파면됐다. 전날 청와대를 떠나 서울 삼성동 자택으로 오는 그는 친박계인 민경욱 자유한국당 의원을 통해 “시간이 걸리겠지만 진실은 반드시 밝혀진다고 믿고 있다"고 법적 공방을 이어갈 것임을 시사했다.
 
박근혜 전 대통령이 지난 12일 오후 서울 강남구 삼성동 자택으로 들어서며 지지자들에게 인사를 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이우찬 기자 iamrainshine@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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