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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기철

(박근혜 파면) 최순실 측 "헌재, 역사가 평가할 것"

"미르·K재단 사익 추구 위해 만든 것 아니야"

2017-03-10 13: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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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토마토 최기철기자] 국정농단 등 혐의로 기소된 최순실씨 측이 공범 피의자인 박근혜 대통령의 파면과 관련해 헌법재판들을 역사가 심판할 것이라고 비판했다.
 
최씨 변호인 이경재 변호사는 10일 헌재의 탄핵 결정에 대한 입장을 내고 “헌재재판관들이 위기에 처한 대한민국에게 빛이 되었는지 아니면 짙은 그림자를 드리웠는지 역사가 준엄하게 평가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현재 우리나라는 일부 음모·모략 집단에 의한 기획사건으로 국론이 분열되고 혼란이 거듭되어 누란의 위기에 처해 있다”며 이같이 주장했다.
 
이 변호사는 “최씨가 사태가 이 지경에 이른데 대해 끝없이 회오하고, 형사재판에서 자신에게 부여되는 책임을 감수하고자 한다. 대통령과 국민여러분께 거듭 사죄하고자 한다”면서도 헌재의 이번 결정은 사실에 기초하지 않은 판단이라고 말했다.
 
그는 “헌재가 미르와 K스포츠재단이 최씨의 사익 추구를 위해 만들어졌다고 하나 이는 사실이 아니다. 2016년 11월20일 검찰의 공소장에서 조차 그런 기재부분이 없다”며 “헌재의 이런 사실 인정은 고영태 일당인 노승일, 박헌영, 이성한 등의 증언에 기한 것인데, 그들의 증언은 신빙성 없음이 그들 간의 대화 녹음파일 공개에서 확인됐는데 이를 무시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 변호사는 이어 “앞으로 진행될 치열한 법정공방을 그친 형사재판결과와 오늘, 헌재의 사실 인정이 다를 경우 제기될 문제점에 대해 우려하지 않을 수 없다”고 말했다.
 
헌재는 이날 결정에서 최씨와의 국정농단을 박 대통령에 대한 파면 주요 사유로 모두 인정했다. 반면, 정윤회 문건 보도와 관련한 언론자유의 침해나 문체부 공무원들에 대한 사직 압력에 대해서는 증거가 부족하다는 이유로, 세월호 참사에 대한 책임은 추상적 의무위반 문제이기 때문에 파면심사 대상이 아니라고 판단했다.
 
 
국정농단 주역 최순실씨가 지난달 1월25일 박영수 특별검사팀에 출석하면서 "억울하다"고 외치고 있다. 사진/뉴시스
 
최기철 기자 lawch@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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