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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기철

의혹 더 늘어난 '박 대통령 중대본 지각출석'

대리인단 "중대본 정문 차량 돌진 때문"주장 했다가 말 바꿔

2017-03-05 04: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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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토마토 최기철기자] 세월호 참사 당일인 2014년 4월16일 오후, 박근혜 대통령이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에 늦게 방문한 이유를 두고 진실게임 양상이 벌어지고 있다.
 
박근혜 대통령 탄핵심판 대리인단은 4일 헌법재판소에 박 대통령이 중대본을 늦게 방문할 이유에 대한 소명자료를 제출했다. 박 대통령이 “중대본 방문 직전 차량이 중대본 정문으로 돌진해 사고가 발생”했기 때문이라는 내용이다.
 
박 대통령은 세월호 참사 당일 오후 3시쯤 중대본에 방문하겠다고 했지만, 두시간이 넘은 오후 5시15분쯤에야 중대본에 도착했다. 이를 두고 관저에서 미용사로부터 머리 손질을 받은 것이 아니냐는 의혹이 제기됐고 박 대통령 측은 "머리 손질하는 시간은 20여분에 불과했다"고 해명했다. 대리인단이 이날 제출한 자료는 그 지연된 시간을 소명하는 자료여서 매우 중요하다.
 
대통령 대리인단이 제출한 동영상 속 한 장면. 사진/대통령 대리인단
 
그러나 함께 제출된 1분10초짜리 동영상(동영상 보러 가기) 자료를 살펴보면 차량이 돌진하는 장면은 없었다. 소나타 승용차가 중대본 정문 안쪽에 주차해 있고 경찰 견인차가 이를 견인해가는 장면뿐이었다. 당시 소나타 승용차 안에는 운전자가 없었으며, 차량도 돌진해 들어왔다고 보기에는 파손된 곳 없이 깨끗했다.
 
소명자료의 진위를 두고 논란이 일자 박 대통령 대리인단은 탄핵심판 취재진에 “동영상은 누군가의 차가 주차되어 있고 빼지 않아 이를 공무원들이 빼내는 장면이지 돌진하여 사고가 나는 장면이 아니다”고 해명했다.
 
이어 “변호인단의 입증취지는 차량이 무슨 이유인지 정부청사에 세워져 있고 빼지 않는 이례적인 일로 공무원들과 경찰·견인장비가 동원돼 차량을 빼느라 피청구인의 중대본 방문에 장애가 되었음을 입증하기 위함이지 차량질주사고가 있었음을 입증하는데 방점이 있는 것이 아니다”고 말을 바꿨다.
 
대리인단은 또 “차량돌진사고발생 및 방송에서의 은폐의혹은 인터넷 신의 한수라는 프로그램에서 다루어진 바 있었다”며 “더 상세한 것은 추후 밝히겠다”고 말했다.
 
대리인단이 제출한 동영상은 제보를 받은 것이다. 상황을 촬영한 A씨는 당시 기자로, 세월호 참사 당일 오후 4시 53분쯤 서울청사와 외교부청사를 연결하는 교각 위에서 당시 상황을 목격하고 본인이 직접 찍은 것이다. 대리인단은 상황의 진위를 놓고 논란이 확산 되자 A씨가 자신들을 통해 당시 상황을 밝힌 것이라며 취재진에 해명을 보냈다.
 
대리인단을 통해 전한 A씨의 말을 그대로 옮기면 그는 “(당시)소나타2로 추정되는 한 차량이 남쪽 철문과 청사 내부의 사이에서 진입을 시도하고 그것을 갑자기 경찰관과 공무원들이 막아서고 있으며, 뒤이어 경찰의 견인차가 같은 철문을 통과해 청사 내부로 진입하며 운전자는 운전석에서 벗어나 자리를 떠버린 상황이었다”고 말했다.
 
이어 “(이 상황이) 심상치 않은 상황임을 감지하고 스마트폰으로 그 상황을 촬영했지만 경호원들로 추정되는 남성으로부터 동영상 촬영에 대해 제재를 받았고 삭제를 요구 받았으며 그 와중에 당시 기자신분이 저와 그 남성간의 언쟁이 벌어졌다”면서 “현장에서 그 영상을 공개 후 일부삭제를 하고 일부분은 마이크로SD카드에 녹화가 됐기에 숨겨서 현장을 빠져 나왔다”고 밝혔다. A씨는 이어 “약 이십여 분이 지난 2014년 4월 16일 오후 5시 15분에 대통령이 중대본에 방문한 것으로 알고 있다”고 덧붙였다.
 
A씨는 “최근 ‘대통령의 세월호 7시간’과 관련해 논란이 되고 있는 가운데 본인이 목격하고 촬영한 영상과 당시의 상황에 대한 설명과 함께 대통령 대리인단에 제보했다”고 영상 제보 이유도 설명했다.
 
최기철 기자 lawch@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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