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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용훈

서울 전기차 구매 보조금, 최대 2000만원

지난해보다 100만원 인상·오는 28일부터 선착순 접수

2017-02-27 17: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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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토마토 조용훈기자] 올해 서울시가 전기차 구매 보조금을 지난해보다 100만원 인상된 1950만원을 지급한다. 국가유공자와 장애인, 다자녀 가정의 경우에는 추가 보조금 50만원을 더해 최대 2000만원까지 지원받을 수 있다.
 
시는 올해 충전기 보조금이 기존 400만원에서 300만원으로 줄어든 만큼 자체 예산을 편성해 지난해와 비슷한 수준의 지원을 이어간다고 27일 밝혔다.
 
시는 오는 28일부터 각 자동차 판매 대리점을 통해 구매신청을 받는다. 접수는 선착순으로 진행되고, 보급물량 소진 시 조기 마감될 수 있다. 올해 시는 개인과 기업, 법인, 단체, 공공기관에 총 3601대(공공부문 163대, 민간부문 3438대)를 보급할 계획이다.
 
보조금 지원대상 차종은 현대자동차 '아이오닉 EV'와 기아자동차 'SOUL EV', 르노삼성자동차 'SM3 ZE', 'TWIZY', 한국닛산 '리프', BMW Korea 'i3', 파워프라자 '라보Peace' 등 6개사 7종이다. 구매자는 차량 가격에서 보조금을 제외한 금액을 부담하면 구입할 수 있다.
 
또 지난해까지 전기차 구매 시 함께 지원하던 완속충전기 설치비용 보조금이 올해부터는 차량보조금과 별도로 지원된다. 이에 따라 완속충전기 보조금은 최대 300만원까지 지원받을 수 있다.
 
다만 충전기를 공용으로 사용할 경우 보조금이 추가 지원되는 등 설치 조건에 따라 금액이 변동되므로 자세한 사항은 한국환경공단에 확인해야 한다.
 
무엇보다 최근 전기차의 다양한 경제적 혜택이 늘어나면서 전기차 수요도 꾸준히 증가하고 있다.
 
시에 따르면 전기차 연료비는 연간 1만3724km를 주행할 경우 급속충전요금 기준 38만원으로 나타났다. 이는 휘발유차 연간 유류비 157만원, 경유차 연간 유류비 100만원보다 각각 119만원, 62만원 저렴하다.
 
또 전기차 구매 시 세제 혜택은 최대 460만원으로 개별소비세 200만원, 교육세 60만원, 취득세 200만원 감면을 받을 수 있다. 연간 자동차세도 13만원으로 저렴한 편이다.
 
이밖에 서울지역 공영주차장 이용비용 50% 감면과 남산터널 혼잡 통행료 100% 면제, 시 공영주차장에서 급속 충전 시 1시간까지 무료주차 등의 혜택을 누릴 수 있다.
 
황보연 시 기후환경본부장은 "시는 대기질 개선과 온실가스 감축을 위해 전기차를 오는 2018년까지 1만2천대로 대폭 확대할 예정"이라며 "전기차 보급절차를 간소화하고 보조금을 늘려 구매 장벽을 낮추고, 급속충전기를 대폭 확대하여 충전의 불편도 줄여나가고 있다"고 말했다.
 
 
지난해 12월2일 서울 종로구 광화문 시민열린마당에 설치된 전기차 충전시설에서 전기차 충전 시연이 진행되고 있다. 사진/뉴시스
 
 
 
 
조용훈 기자 joyonghun@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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