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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고은

'땜질 정책' 혼인세액공제…"실효성 없다" 국회서도 난타

'출산율 제고' 목적 도입…28일 조세소위 논의 불투명

2017-02-27 15: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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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토마토 한고은기자]정부가 '2017년 경제정책방향'에서 저출산 대책으로 내놓은 혼인세액공제가 국회 문턱을 좀처럼 넘지 못 하고 있다.
 
혼인세액공제는 총급여액 7000만원 이하 등 일정 소득 이하 거주자가 결혼할 경우 최대 100만원의 세액공제를 해주는 제도다. 저출산 문제의 원인 중 하나인 만혼과 비혼 문화 확산에 대응하기 위해 혼인에 대한 인센티브를 확대한 것이다.
 
대책은 발표 직후 근시안적이라는 비판에 직면했고, 혹평은 국회에서도 이어졌다. 기재위 검토보고서는 ▲혼인 유인효과 미미 ▲혼인가구·독신가구 간 세제상 형평성 저해 ▲중산층 근로자에 혜택 집중 ▲이혼 등 제재 규정 미비 등 크게 4가지로 문제점을 지적했다.
 
한 결혼정보업체 조사 결과에 따르면 우리나라 신혼부부 평균 결혼비용은 2억7400만원인데 반해 가구당 최대 지원액(100만원)이 0.36%로 미미하고, 2015년 기준 근로소득자 중 면세자비율이 46.8%에 달하기 때문에 저소득 근로자가 아닌 중산층 근로자에 혜택이 집중되는 문제도 있다.
 
또 최근 조혼인율 하락은 고용·소득 불안정 등으로 청년층의 경제적 부담이 커지고, 결혼에 대한 가치관이 변화하는 등 여러 요소에 영향을 받은 결과로 미시적 대책으로는 한계가 있다는 것이다. 
 
신혼부부가 디딤돌 대출 등 주택지원제도를 이용하기 위해 결혼 전에 혼인신고를 하거나, 결혼 후에도 혼인신고에 큰 의미를 두지 않고 결혼에 대한 확신을 갖기 위해 일정 기간 후에 혼인신고를 하는 부부가 늘어나고 있다는 세태를 제대로 반영하지 못 했다는 비판도 나온다. 
 
혼인세액공제는 조세소위 안건 상정 단계부터 삐걱거렸다. 안건상정 요건을 충족하지 못 한 상태에서 '시급성'을 이유로 조세소위 안건으로 회부되는 과정에서 제동이 걸렸기 때문이다. 기재위 여야 간사는 정부의 보완대책 마련을 조건으로 조세소위 심사에 넘겼다.
 
곡절 끝에 조세소위 심사 테이블에 올랐지만, 소위 통과 전망이 밝지만은 않다. 수적으로 우위인 야당 위원 대부분이 제도의 실효성이 없다고 판단하고 있고, 여당에서도 논란에 대해서는 충분히 인식하고 있기 때문이다. 여야는 오는 28일 조세소위를 열고 한 차례 더 논의한다는 계획이지만 황교안 대통령 권한대행 겸 국무총리의 특검 연장 거부로 회의 개최 여부는 불투명하다.
 
정부가 안건의 소위 회부 조건이었던 보완대책으로 근로·자녀장려세제 수혜대상을 확대하는 방안을 내놓으면서, 혼인세액공제 자체가 대안에 밀릴 가능성도 없지 않다.
 
국민의당 박주현 의원은 근로장려세제 단독가구 지급 대상을 현행 40세에서 30세 이상으로 확대하고, 자녀장려세제 재산기준을 현재 1억4000만원에서 2억원 미만으로 완화하는 정부 대안에 공감을 표하며 "혼인세액공제를 통해 얻으려고 하는 출산율 제고 효과를 근로장려세제, 자녀장려세제 확대로 달성할 수 있기 때문에 두 가지 모두 입법하는 것은 불필요하다"고 말했다.
 
김유찬 홍익대 세무학과 교수는 혼인세액공제 논란에 대해 "소득이 같은 5000만원이더라도 어떤 사람은 아이가 2명일 수도 있고, 어떤 사람은 없을 수도 있다. 가족 구성원의 차이를 세금공제 제도에 잘 반영해줘야 세제상 '수평적 공평성'을 달성할 수 있다. 우리는 그 부분이 굉장히 부족하다"며 "한 해 총급여액(2015년 기준 565조원)의 27% 정도가 근로소득공제로 공제되는데 전세계에 이런 나라가 없다. 이 비율을 줄여 가족에 대한 공제를 확대하면 가족이 많은 사람의 세금 부담이 확 줄어들 수 있다"고 설명했다.
 
경기도 한 결혼식장에서 하객들의 축하 속에 결혼식이 진행되고 있다. 사진/뉴시스 
 
한고은 기자 atninedec@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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