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 기자
닫기
이우찬

"황교안 국정농단 수사 않겠다는 것…탄핵소추해야"

특검연장 불승인 놓고 법조계 비판 쏟아져

2017-02-27 21:08

조회수 : 1,857

크게 작게
URL 프린트 페이스북
[뉴스토마토 이우찬·최기철기자] 황교안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가 27일 특별검사 수사기간 연장을 거부한 가운데 법조계에서는 국회가 황 권한대행을 탄핵소추해야 한다는 의견이 나오는 등 강도 높은 비판이 쏟아졌다.
 
한상희 건국대 법학전문대학원(로스쿨) 교수는 이날 <뉴스토마토>와의 통화에서 “(특검 연장 거부는) 직무유기다. 특검 연장 승인 문제는 대통령 자유재량이 아니라 기속행위라고 봐야한다”고 말했다. 이어 “수사가 미진하거나 공소제기 여부가 불투명하다는 연장 요건에 대한 판단은 특검이 하고 신청하면 대통령은 다른 판단을 할 이유가 없다”고 덧붙였다. 한 교수는 “국회는 탄핵소추를 진지하게 고려해야 한다. 국정농단 사건을 수사해 정의를 바로세우는 일을 노골적으로 방해하는 행위”라고 황 권한대행을 비판했다. 또 “국정농단 사건을 더 이상 수사하지 않겠다는 의지로, 그런 사람이 권한대행으로 있는 것보다 직에서 쫓아내고 다른 사람이 일하도록 하는 게 더 정의로운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재화 전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민변)' 사법위원장도 황 권한대행의 탄핵소추를 주장했다. 이 전 위원장은 이날 황 권한대행의 특검 수사기간 연장 불승인 사유를 조목조목 반복했다. 그는 "특검법에 정한 수사할 사항 남았음에도 목적달성했다고 판단한 것 이해할 수 없다"며 "수사할 대상이 남아있는 경우 황 권한대행은 불승인할 재량권이 없다. 월권행위이고 수사방해행위"라고 강력히 비판했다. 이 전 위원장은 또 "승인여부를 결정하면서 대선에 미치는 영향을 고려한것 자체가 문제"라며 "황 권한대행은 대리인이 아님에도 공정한 국정관리자의 의무를 저버리고 박대통령의 입장만 고려했다"고 지적했다. 민변 소속 송기호 변호사도 “특검법은 철저한 진상규명을 위해 국회를 통과했다”며 “대통령의 대면조사도 무산됐고,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구속 이후 다른 기업에 대한 수사도 필요한 상황에서 특검 연장을 거부할 정당성은 없다”고 일갈했다.
 
김한규 전 서울변호사회장도 "특검수사 목적이 달성되었는지 여부는 수사현장에 있는 특검이 판단할 사항"이라며 최순실씨 등 특검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주요 사건들의 핵심 당사자와 주요 관련자들에 대한 수사가 특검법상 목적과 취지상 달성됐다는 황 권한대행의 주장을 정면으로 반복했다. 김 전 회장은 또 "사법신뢰회복을 위해서는 철저한 실체진실규명이 필요한 점에서 특검수사연장이 필요하다"며 "국회는 조속히 특검법 개정안을 의결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나승철 전 서울변호사회장 역시 "청와대 압수수색이야 법적으로 승인을 받아야 하는 것이기 때문에 별론으로 하더라도 (수사기간 연장 승인 불허로) 대통령에 대한 강제수사가 이루어지지 않은 것이 두고두고 나쁜 선례를 만들 것"이라고 평가했다.
 
황 권한대행은 이날 오전 "이번 특검 수사는 과거 11차례 특검 사례와 비교할 때 역대 최대규모 인력을 투입했고 서울중앙지검 특별수사본부의 수사 기간을 포함하면 115일이라는 짧지 않은 기간 동안 이뤄졌다"면서 특검 연장 신청을 승인하지 않았다.
황교안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가 27일 오전 무역투자진흥회가 열린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 별관 회의실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이우찬 기자 iamrainshine@etomato.com
 
  • 이우찬

  • 뉴스카페
  •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