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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기철

대통령 측 "탄핵심판 불공정 진행하면 대리인단 전원 퇴장"(종합)

"재판관 공석 상황에서 박 대통령 출석 적절치 않다"

2017-02-26 22: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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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토마토 최기철기자] 박근혜 대통령 대리인단이 27일 예정된 박 대통령 탄핵심판 최종변론에서 재판부가 현저하고 불공정하게 재판을 진행할 경우 전원 퇴장할 것이라고 밝혔다.
 
박 대통령 대리인단 손범규 변호사는 26일 <뉴스토마토>와의 통화에서 대리인단 전원사퇴를 고려 중인가 하는 질문에 이같이 답했다. 일단 최종변론일 대리인 전원사퇴 가능성은 부인했다.
 
손 변호사는 또 박 대통령이 불출석 한 이유에 대해 재판부가 9명으로 구성되지 않았기 때문이라고 밝혔다. 그는 “대한민국 헌법에 의하면 헌법재판소는 법관의 자격을 가진 9인의 재판관으로 구성하는 것이고 공정한 헌법재판이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재판관들이 토론 및 합의과정에서 각자의 견해를 제시하고 그 타당성을 충분히 검증할 수 있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 “재판관 일부가 공석인 상태에서 헌법재판이 이루어져 심리 및 결정에 재판관 9인의 견해가 모두 반영될 수 없게 되면 헌법재판 당사자의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가 침해받게 된다”며 “헌법재판소가 헌법에 따라 9인의 재판관으로 구성된 후에 대통령의 최종변론 출석여부가 검토되는 것이 사리에 맞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손 변호사는 이어 “재판관이 8인에 불과하고 더 나아가 계속해 후임재판관이 충원되지 않으면 7인으로 줄어들 수도 있는 현 상황에서 모든 변론 및 증거조사의 종결을 전제로 한 변론기일에 (대통령이) 출석한다는 것은 적절치 않다”고 밝혔다.
 
박근혜 대통령이 지난달 25일 청와대 상춘재에서 '정규재tv' 운영자인 정규재 한국경제신문 주필과 단독 인터뷰를 하고 있다.(사진=정규재tv 화면캡처)

 
최기철 기자 lawch@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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