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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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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출가스 조작’ 폭스바겐 첫 재판…리콜vs신속 진행

2017-02-24 20: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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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토마토 홍연기자] '폭스바겐 배출가스 조작사태'와 관련해 국내 소비자 측과 폭스바겐 측이 소송 첫날부터 공방을 벌였다. 폭스바겐 측은 리콜 진행 결과를 지켜본 뒤에 재판을 진행하자고 요구했다. 하지만 소비자 측은 리콜받을 의사가 없다며 신속한 재판 진행을 해야 한다고 맞섰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22부(재판장 김동아)는 24일 고모씨 등 차량 구매자 259명이 폭스바겐과 폭스바겐코리아 등을 상대로 낸 부당이득금 반환 소송의 첫 변론을 열었다.
 
폭스바겐 측 대리인은 "현재 리콜이 진행 중이고, 6개월 정도 지나면 다수의 구매자들이 리콜을 받을 것으로 예상한다"며 "재판을 7월 말 이후로 늦춰달라"고 요구했다.
 
이에 소비자 측 대리인은 "리콜을 받으면 피해가 복구된다는 것은 피고들의 일방적인 주장"이라며 "소송을 낸 구매자들은 리콜을 받지 않고 소송을 끝까지 진행한다는 입장"이라고 반박했다. 또 "이 사태가 터진 지 1년 6개월이나 지났는데 폭스바겐 측은 배상안도 내놓지 않고 있다"며 "조속한 피해회복을 위해 재판을 진행해달라"고 강조했다.
 
소비자들을 대리하고 있는 하종선 변호사(법무법인 바른)은 이날 "해당 리콜승인을 취소해달라는 별도의 행정소송도 진행 중"이라고 밝혔다.
 
앞서 2015년 9월 국내 소비자들은 폭스바겐을 상대로 부당이익을 반환하라고 요구하며 잇달아 소송을 제기했다. 현재까지 폭스바겐 집단 소송에 참여한 소비자들은 모두 5100여 명에 이르는 것으로 알려졌다. 다음 공판은 오는 6월 13일 오후 2시에 진행된다.
 
서울중앙지법. 사진/뉴스토마토
 
홍연 기자 hongyeon1224@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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