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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종호

자살보험금 징계, 삼성·한화 대표이사 문책경고 교보는 주의적 경고

2017-02-23 23: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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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토마토 이종호기자] 금융감독원은 23일 제재심의위원회를 열고 자살보험금을 전액 지급하지 않은 삼성·한화·교보생명 등 생명보험사 3사에 대해 영업 일부 정지를 의결했다고 밝혔다. 다만, 이날 미지급 자살보험금을 모두 주겠다고 밝힌 교보생명에 대해서는 상대적으로 낮은 수준의 징계가 결정됐다.
 
회사별로는 삼성생명(032830)은 영업정지 3개월, 한화생명(088350)은 2개월, 교보생명은 1개월의 영업정지 제재가 결정됐으며 대표이사에 대해서는 삼성과 한화생명은 문책경고를, 교보생명을 주의적 경고를 결정했다.
 
이종호 기자 sun1265@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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