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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기철

(단독)송가연씨, 정문홍 대표 '청소년성추행' 혐의 고소

"만18세 때 '선수활동에 필요하다'고 속여 누드 촬영"

2017-02-23 17: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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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토마토 최기철기자] 여자 이종격투기선수 송가연(23)씨가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청소년성보호법) 위반 등 혐의로 (주)로드 정문홍(43) 대표를 검찰에 고발했다.
 
검찰에 따르면, 송씨는 “만 18세로 미성년자였던 때 세미누드를 찍도록 강요했다”며 청소년성보호법 위반(위계 등 추행)혐의와 성폭력처벌법 위반(업무상 위력 등에 의한 추행) 혐의로 정씨를 지난 22일 서울중앙지검에 고소한 것으로 23일 확인됐다. 정씨의 지시를 받고 송씨의 세미누드를 찍은 (주)로드 직원 A씨도 정씨와 같은 혐의로 피소됐다.
 
송씨는 고소장에서 “정씨가 2013년 11월 밤 서울 강남 청담동에 있는 P스튜디오로 데려가 선수활동에 필요한 화보를 촬영할테니 A가 시키는 대로 하라고 지시했고, A씨가 세미누드 촬영이니까 티팬티를 사오라고 한 뒤 촬영했다”고 주장했다. 송씨에 따르면, 당시 촬영장에는 여자 스태프 없이 사진작가와 A씨 등 남자 두 명이 밤새도록 송씨의 누드화보를 촬영했다. 송씨는 1994년 12월생으로 누드촬영 당시는 만18세의 미성년자였다.
 
송씨는 “촬영이 끝난 뒤 수치심과 괴로움에 ‘왜 누드를 찍어야 하느냐. 다른 선수들도 이런 사진을 찍느냐’고 묻자 A씨는 ‘다른 선수들도 다 찍는다. 그냥 위에서 시켜서 찍는 것이니 아무 말 마라’며 얼버무리다가 촬영 다음 날 송씨가 재차 추궁하자 ‘누드를 찍은 선수는 없다’고 말했다"고 주장했다. 또 “정씨나 A씨는 물론 (주)로드 소속 직원 어느 누구도 누드촬영과 관련해 사진 용도나 사용 목적을 알려주지 않았고, 촬영한 누드사진도 보여주지 않았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정씨 측 이진우 변호사(로드FC 홍보실장)는 "현재 해당사안과 관련해 경찰 또는 검찰로부터 어떠한 통보도 받은 바 없어 고소여부 등을 확인 중에 있다"며 "다만, 송씨가 수박이엔엠과 로드FC를 상대로 계약해지를 목표로, 무분별한 소송과 고소를 남발하고 허위사실을 여론에 흘리고 있다"고 반박했다. 이 변호사는 이어 "이에 동요하지 않고, 수사기관과 법원에서 사실관계를 명확히 하겠다. 그리고 추후 그에 따른 법적 책임을 묻도록 하겠다"고 답변했다. 
 
송씨는 부모의 불화로 4세 때부터 어머니 없이 아버지와 함께 둘이 살다가 아버지마저 고등학교 1학년 때 사망한 뒤 아르바이트로 생계를 꾸리며 홀로 살아오면서 이종격투기를 배웠다. 이후 경북에 있는 K대학 경호과에 입학했으나 2학기 등록금을 마련하지 못해 휴학한 뒤 2013년 경북 구미에 있는 한 체육관에서 운동을 하던 중 정씨를 처음 만났다.
 
정씨는 송씨에게 자신이 개최하는 로드FC대회 선수로 활동할 것을 제안했고, 같은 해 10월 정씨 지시로 서울로 올라와 체육관에서 선수활동을 준비했다. 그러나 ‘선수계약’과 ‘전속계약’을 맺은 뒤 계약 내용에 대한 이견으로 사이가 틀어졌고, 현재 두사람 사이에는 민·형사 소송 3건이 진행 중이다.
 
서울중앙지검 청사. 사진/뉴스토마토
 
 
최기철 기자 lawch@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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