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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하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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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 쉬고 더 쓰게' 독려하는 내수대책, 소비 회복 가능성은 '…'

금요일 4시 퇴근·호텔요금 인하 등 대부분 실효성 의문…"근본 대책 손도 못댄 땜질식 처방"

2017-02-23 17: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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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뉴스토마토 김하늬기자]정부가 23일 내놓은 내수활성화 대책의 핵심은 탄핵 정국으로 얼어붙은 중산층 이상의 소비심리를 띄우는데 있다. 대내외적인 불확실성이 커지는 상황에서 소비자들이 '더 쉬고 더 쓰도록' 독려해 소비절벽에 따른 성장 둔화우려를 긴급 진화하겠다는 것이다.
 
문제는 대책 내용들이 소비부진의 근본적인 해결책을 제시하지 못할 뿐 아니라 실효성이 떨어진다는데 있다. 특히 일본을 벤치마킹해 내놓은 '가족과 함께하는 날' 시행은 실제로 정착될 수 있을지 미지수다.
 
기획재정부는 이날 관계부처 합동으로 내수위축 보완을 위한 소비·민생 개선 대책을 내놨다. 대책에는 일·가정 양립을 위해 매월 1회 '가족과 함께하는 날'을 지정하는 안이 포함됐다. 예를 들어 월~목요일에 30분씩 초과근무를 하고, '가족과 함께하는 날'로 지정된 금요일에는 오후 4시까지 2시간 단축 근무를 하는 식이다.
 
일단 기업들이 실제로 따라줄지는 의문이다. 정부는 참여확대를 위해 인센티브 방안을 강구하겠다는 방침이지만 현재 유연근무제의 도입률은 저조한 실정이다.
 
고용노동부가 최근 발표한 일·가정 양립 실태조사에 따르면 작년 300인이상 대기업의 유연근무제 도입률은 53%다. 하지만 100인이상~299인이하 사업장은 이에 절반인 27.3%로 뚝 떨어지며 10인이상~29인이하 중소기업 도입률은 15.1%에 그친다. 도입률도 문제지만 실제 사업장에서 유연근무제 활용률은 더 낮을 가능성이 큰 것도 사실이다.
 
김성태 한국개발연구원(KDI) 거시·금융경제연구부장은 "해야 할 일은 정해져 있는데 퇴근 시간만 당긴다면 실효성이 없을 것"이라며 "뭔가 해야 한다는 정부의 심리적 부담감도 있겠지만 근본적인 문제는 손도 못 대면서 단기적인 처방이 매년 지속되면 피로감만 올라갈 수 있다"고 지적했다.
 
직장인들도 현실에 와 닿지 않다는 비판이다. 300명미만의 중소기업에서 근무하는 이모(35세, 여)씨는 "작년에 여름휴가를 제외한 연차휴가는 하루도 쓰지 못했다"며 "유연근로제는 커녕 연차휴가만이라도 다 소진할 수 있었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이미 유연근무제를 시행하는 회사에 다니는 송모(37세, 여)씨는 "우리 회사는 지금도 가능하다"며 "심지어 목요일까지 일을 몰아서 하면 금요일은 4시간만 일해도 되는 상황이라 이번 정책 시행으로 기존과 달라질 것은 없다"고 밝혔다.
 
정부는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인센티브를 부여하겠다는 입장이다.
 
이호승 기재부 경제정책국장은 "민간이든 공공이든 현재 주어진 장치를 통해서 자발적으로 할 여지가 있다"며 "민간 부분의 촉진을 위해서 일가정 양립 우수기업을 인증할 때 그에 대한 한 요소로 적용한다든지 노사관계 안정 인센티브를 주는 식으로 참여 확대를 촉진하겠다"고 설명했다.
 
국내 관광 활성화 대책도 내놨다. 올 한해 호텔이나 콘도가 객실 요금을 고시가격 대비 10% 이상 인하할 경우 최대 30%까지 건축물에 대한 재산세를 감면받을 수 있게 된다.
 
다만 숙박요금이 예약 사이트마다 가격이 다른 상황에서 효과가 크지 않을 수 있다는 우려다. 정부는 고시가격을 기준으로 객실요금을 인하했는지 확인하는데 실제로 고시가격만 낮추고 객실 요금은 내리지 않을 수 있어 업주들만 혜택을 볼 가능성도 있다.
 
이 밖에도 어르신이 국내를 여행할 때 할인 등 혜택을 제공하는 '시니어 관광카드' 도입도 추진된다. 최대 소비계층인 베이비붐 세대가 은퇴하면 고령층의 여가 관련 시장이 확대할 것으로 본 것이다. 국내 골프산업을 육성하기 위한 세부담 경감 및 규제완화 방안도 마련된다. 하지만 이 대책들은 방향만 제시됐을 뿐 구체적인 내용은 정해지지 않고 4월에 마련한다는 방침이다.
 
또 서민들의 유류비 부담을 줄이기 위한 대책으로 배기량 1000cc 미만 경형자동차(승용·승합) 소유자에 대한 유류세 환급 연간한도를 현행 10만원에서 20만원으로 상향 조정한다. 단 본인과 동거 가족이 소유한 승용차 또는 승합차 각각의 합계가 1대인 경우에만 환급 대상이 된다. 한 세대에 경차 1대와 일반 승용차 1대를 동시에 소유하거나 경차 2대를 보유한 경우엔 환급 대상에서 제외된다.
 
 
 
세종=김하늬 기자 hani4879@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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